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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초등학생 싸움 말리다가 3000만원 이상 위자료 소송 청구당한 교사? 교육이 제대로된 길을 가고 있는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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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서 학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C군이 같은반 친구의 팔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또 B씨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C군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는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C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C군의 보호자인 A씨는 B씨를 훈육 강도가 과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아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반격했다. A씨가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벌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B씨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전국의 교사 1800여명이 교권 위축을 우려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군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일 재판부는 B교사가 학부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기각했다.


B교사는 A씨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질병까지 생겼다’며 2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B교사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 검찰에 재항고했다. 광주고등검찰청은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교권침해, 교권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

물론 학생이 탄압되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지난해 12월 유치원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다친 것이 문제였다. 다친 아이 부모는 가해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A씨를 협박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A씨에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지난 달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자기 뜻대로 교사와 교육현장을 움직이려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소진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항의를 받거나 신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에 대항하는 ‘무기’로 써 교사들이 교직에 회의를 느끼거나 교육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합법적인 아동학대’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 교사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교사 사이에서 ‘나도 언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사를 아동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교사들은 ‘의심’만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구조가 무고성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아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는 교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데 교사는 억울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0%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률도 47.5%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로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가 96.7%,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가 91.6%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은 2017년 1626명에서 2019년 2309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어 1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122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원단체는 신고 증가 이유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늘어서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 징계를 받는 비율은 매년 5%, 실제 기소 비율은 1∼2% 수준이다.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인 셈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책권 악용 우려도…보완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유불문하고 면책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한다. 무고가 아닌 실제 아동학대 발생 시 가·피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교사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순 없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0)씨는 “무고성 신고를 막으려면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무고성 신고를 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등의 대책으로 보완해야지 무조건 면책권을 부여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의 경우 다른 정책들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을 넣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 시 ‘수사를 포함한 형사적 절차’만 있을 뿐 교육 당사자인 교사·학생·보호자가 소통할 기회와 역할이 없다”며 “전담공무원이 학생·학부모·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현장과 징계의 중간단계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최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법화사회 속 교권침해-아동학대-학교폭력 진단 및 대안’ 포럼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는 교원 권리를 침해하기에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두거나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청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 정책위원은 “학교 구성원 각각의 논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돼선 곤란하다”며 “법 이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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