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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32. 일제강점기 - 무단통치(1910년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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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32. 일제강점기 - 무단통치(1910년대)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요, 경술년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시기별로 통치 정책을 바꿔가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 민족을 억압합니다.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설치하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로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정책 심의나 의결 기능이 없는 친일에 동조하도록 설치한 기관이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한 무단통치를 1910년대에 실시합니다.
헌병은 군대 안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군인이지만 이 시기에는 헌병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총칼을 들고 다니면서 민간인들을 통제, 감시하고, 세금 징수, 언론통제, 위생점검까지 헌병이 관할하였습니다.
헌병 경찰은 태형과 즉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태형은 죄를 지은 사람의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형벌이라하여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는데 일제는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결 처분권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처벌을 하는 권한입니다.
태형을 적용하는 사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익지 않은 사과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태형 10대, 거주지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태형 25대, 업무를 본 후 헌병 경찰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형 5대 등이 있었습니다.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업을 실시합니다.
명분은 토지의 소유자를 문서에 명확히 표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땅을 빼앗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이 쉽게 한국의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가 있는데, 신고할 때 이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주인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마련했다고 해도 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고 기간이 끝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제는 미신고 토지, 공공기관 소유토지,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토지 등을 조선 총독부에 귀속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본의 토지 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인의 자본 축적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는데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선 총독이 회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일제는 회사령을 통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막아 일본 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회사령 실시로 전기, 철도, 금융 등의 사업은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한국 기업 설립은 소규모 제조업, 매매업 등에 한정됩니다.
이후 일제는 어업령, 삼림령, 조선 광업령 등을 공포하여 한국의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 담배, 인삼, 소금 등에 대한 전매권을 차지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조선 식산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 분야까지 침탈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35년이라는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은 정치적인 권리는 물론 모든 자원을 수탈당하였고
한국인의 정치적인 권리와 모든 자원을 수탈당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은 지연됩니다.

관련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nfigO6EA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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