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대고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바뀐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 논란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이같이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경찰 체력검정에서만 실시해왔다. 여군 응시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달라지는 경찰관 채용 시험과 관련해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채용 제도는 상시 개선을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력시험 중에서 여성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대고에서 정자세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사실 오랫동안 논란의 주제가 돼 왔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계장은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응시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한 계장은 "일부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었고 정자세 변경과 함께 여성의 특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됐다"며 "특정 성별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체력시험 측정 기준 상향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는 단계적으로 도입돼 내년 1월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채,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면 시행 예정 연도는 2026년이다.
앞서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된다.
사진=MBC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캡처한편, 2014년 방송된 군대 버라이어티 MBC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서 한 방송인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무릎 꿇고 하겠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 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순경공채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는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이번엔 정자세로 바꿨지만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 정자세로 할 경우 탈락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금까지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었다.
체력과목 일부 개정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여경 등 경찰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됐다.
그간 간부후보생 등 경위 공채가 아닌 여성 경찰관들은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했다.
이 같은 개선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일부 현장 대응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비하 논란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다만 현직 경찰관의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 변경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좌우 악력 평가는 왼손, 오른손 각 2회 측정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되, 현장 대응력과 밀접한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토록 개편한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은 이른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행은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팔굽혀펴기를 해 왔다. 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 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펴기로 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내용을 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2019년 5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동영상이 퍼졌다.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남성 2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 나이가 들어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체포하지 못하고 주위에 “남자분 한 명 나와보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노인 하나 제압 못해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여경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 경찰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측정이다. 종목은 남녀가 동일하지만 평가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여성 지원자가 1,000m 달리기에서 만점(10점)을 맞아도 남성기준으로 1점밖에 안 된다. 이런 체력 검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경찰에서는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만 경찰을 뽑는다면 운동선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그러나 범죄자에 맞서려면 '경찰은 체력이 기본'이라는 통념과 맞설 수는 없었다. 대림동 사태 이후 경찰이 검토한 ‘여경 체력 검정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 남녀 동일종목에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동일종목으로 평가하되 기준을 차등하는 방안, 성별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통과 여부만 보는 것이다.
□ 내년 7월부터 여경 지원자들도 체력검사를 할 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무릎을 대고 무릎 아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했는데 내년부터는 남성지원자처럼 정자세로 해야 한다. 여경들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과도기 방식이다. 2026년부터는 경찰에 지원하려면 성별과 무관하게 4.2kg 조끼를 입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기준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하는 방식(순환식 체력평가)으로 바뀐다.
□ 물론 이 방법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남녀가 동일하게 순환식 체력평가를 실시하면 남성 합격률은 96%, 여성은 11%에 그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가정폭력ㆍ성범죄ㆍ아동학대 등의 증가로 경찰 내 여경 필요성도 늘고 있는데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경찰 내 여경 비율은 12~13%로 정부부처 평균(48.2%)의 4분의 1도 안 된다.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여성들의 경찰 진출 기회를 차단하지 않을 묘수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경제, 뉴스1, 뉴시스, 서울경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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