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사지마비가 돼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사연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칼치기’를 한 차량 때문에 버스는 급정거했고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버스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1심 재판에서는 무리하게 끼어든 운전자 A 씨(6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이 글은 31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렉스턴 SUV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갔다. 피해자는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렀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능시험을 치른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다.
1심 재판에서 SUV 운전자 A(60)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약 31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금고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위를 확인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앞바퀴에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유족의 안타까움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결국 항소한 블박차주는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블박차주는 평생 사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것"이라며 취객으로 인해 억울한 사고를 면치 못한 운전자의 참담한 심정도 설명했다. 더불어 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라는 편견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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