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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사직원 동료 월급까지 횡령을 했다고?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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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00억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여성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약 21년간 총 9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챙겼다.


결국 A 씨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약 2천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체 대금 결제, 보험료 · 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으로 자신의 계좌를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부풀려 더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1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A 씨는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약 21년간 총 9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챙겼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SBS,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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