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19. 조선시대 신분제
향안에 올라간 양반이 모여 향회를 열고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인 향규를 정합니다.
이렇게 사족들은 서원, 향약, 유향소 등을 통해 향촌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조선의 신분 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천제로서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합니다.
양천제는 <경국대전>에 법적으로만 명시된 신분 제도일 뿐 양반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분한 반상제가 일반화됩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친 말로서 원래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했는데 시간이 지나 양반 관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 이르는 말이 됩니다.
양반은 나라를 위해 직역하고 있어 병역 의무도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정도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런 신분 질서가 동요합니다.
양 난 이후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나라에서는 납속책을 마련하고 공명첩을 발행합니다.
납속책은 돈이나 곡식을 내고 면천, 면역을 해주거나 품계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명첩은 이름 적는 칸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이런 일이 국가의 공인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 양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철종 때는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양반은 중앙 권력을 차지한 권반, 몰락한 양반인 잔반, 향촌에서 겨우 양반 행세를 하는 향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선 시대 중인은 관청의 하급 관리와 역관, 의관 등이 해당됩니다.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도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는 등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던 서얼은 조선 후기가 되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집단 상소 운동을 통해 관직 진출 제한 철폐를 요구합니다.
중인 중 역관은 청의 선진 문물을 보급하는데 큰역할을 합니다.
상민은 일반 백성이며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민 중 가장 우대받는 집단은 농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농민은 모내기법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고 부농으로 성장한 상민 중 일부는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족보 매입이나 위조를 통해 양반 신분을 얻기도 합니다.
부농층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양반이 됩니다.
이렇게 된 양반이 된자들은 기존 사족이 장악한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도전하며 구향과 신향의 싸움인 향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만해도 수령과 지방 사족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신향이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령과 결탁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지방 사족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지를 내리자 수령의 권한은 향촌 사회에서 매우 강화됩니다.
구향은 떨어진 권위를 세우기 위해 향촌에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사우를 세웁니다.
서원도 많이 지어서 이름 난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만으로 지체 높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잃은 권위를 집안에서부터 세우려 노력하며 성리학적 관습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바로 여기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강화됩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 딸 구별없이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윤행봉사가 행해졌으나 조선 후기에는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남성중심, 장자 중심 가정이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처가살이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시집살이가 확산됩니다.
양반이 증가하고 상민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들어 조선 정부는 고민을 하는데 영조는 줄어든 상민 수를 늘리기 위해 노비종모법을 실시합니다.
이전까지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천민이 되던 것을 고쳐 어머니 쪽 신분을 따르게 합니다.
순조 때가 되면 파격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공노비를 아예 해방하는데 그 수가 6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멀리 도망가 새로운 곳에서 신분 세탁하거나 전쟁에서 군공을 세우거나 재산을 모아 납속 등으로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를 보면 근대 자본주의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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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 좋아요는 더 좋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jtyA9FLtq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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