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18. 조선후기 경제정책 대동법 공인의 등장 등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져 세금 감면 정책 3종 세트로 조세-영정법, 공납-대동법, 역-균역법이 실시됩니다.
첫 번째로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은 영원히 조세를 하나로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최저 세금인 쌀 4-6두만 내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토지세 최저 세율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영정법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적인 법인데 토지가 없는 일반 농민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인데 이들은 조세를 낸 것이 아니라 지대를 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힘들어지자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결 수에 따라 쌀, 삼베, 동전 등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대동법은 지주입장에서는 내야할 양이 영정법의 3배가 되어서 세금 폭탄이었지만 토지가 없는 일반 농민들에게는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사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인이라는 직업이 등장합니다.
공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이라는 뜻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을 사들입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시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공인의 등장으로 조선 후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영조는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균역법은 군포2필을 납부하면 군대 면제해주던 것을 1년에 1필료 줄여주며 50% 감세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결작, 선무군관포 등의 재정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결작은 땅 주인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를 추가로 거두는 것인데 왕실 면세지나 사찰 소유 토지, 지방 관아의 토지에도 부과합니다.
선무군관포는 부유한 평민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매년 군포 1필을 내게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수취체제 개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세금 부과 기준이 토지로 집중되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비약적으로 토지의 농업 생산력이 올라간 결정적 계기는 바로 모내기법, 즉 이앙법의 일반화입니다.
조선 초까지는 땅에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는데 고려말에 보급되기 시작한 모내기법은 생산력이 높았습니다.
세종의 명으로 집필한 <농사직설>과 성종때 쓰인 <금양잡록>에도 모내기법이 소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모내기법을 권장하지 않는데 모내기법으로 심은 모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 일정기간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곧 말라죽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모내기법 덕분에 생산력은 증강하고 노동력은 절감됩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지고 부농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내기법은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16세기 무렵부터 장시가 확대됩니다.
장시는 5일장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선 보부상이 활약합니다.
상평통보가 숙종 시기부터 유통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널리 쓰입니다.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면서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황이라고 합니다.
광작, 도고, 선대제, 덕대 등이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경제현상인데 이는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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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0dR-RDfy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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