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조합장 갑질 논란
제천시 조합장 여성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카드 긁기?
충북 제천시 봉양농협의 홍성주 조합장이 과거 한 행사장에서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14일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홍 조합장은 2019년 제1회 봉양박달콩축제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한 여성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카드를 긁는 듯한 행동을 했다. 충북인뉴스 측은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도 게재해 하루 만에 조회수 8만 건을 육박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홍 조합장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백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양농협 노조 측은 “농협 조합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도 많은 곳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 홍 조합장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 제천시 봉양농협의 홍성주 조합장이 2019년 제1회 봉양박달콩축제에서 한 여성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카드를 긁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한편 홍 조합장은 노조로부터 거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전날 오후 제천시 봉양읍 봉양농협 앞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홍 조합장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홍 조합장 규탄 집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홍 조합장이 36년간 재임하며 노동자들에게 갑질과 함께 폭언을 일삼는 한편 비정규직을 부당 해고하고 복수노조 결성을 부추겨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조합장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퇴비 살포를 지시하고, 조합장 부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운전이나 물건 배달 같은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홍성주 봉양농협 조합장 규탄 집회. 연합뉴스
홍 조합장은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노조 측의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갑질과 폭언을 감내해야만 했던 봉양농협 노동자들은 마침내 지난 22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사측과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8차례의 교섭과 충북지노위의 조정안도 거부하며 복수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8시간 노동과 갑질없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봉양농협 노동자들은 안전한 노동과 갑질로부터의 해방, 저임금으로부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봉양농협 조합원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갑질 횡포에 눈치보지 않고 일터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4만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결기로 봉양농협 조합원들과 민주노조를 사수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봉양농협에 와서 아직도 이런 갑질과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를 만들고, 지노위의 조정안도 무시하고 있는 조합장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면서 “봉양농협의 이번 파업투쟁이 11명 조합원들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7만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외쳤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 지부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고 지부장은 “봉양농협 조합장님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내려와라. 오래되면 썩는다”며 “농민 조합원과 주민들이 봉양농협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노동자와 주민을 존중하는 농협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홍성주 봉양농협장이 직원들을 시켜 조합장 농지에 퇴비를 살포하게 하고 조합장 부인 주관행사에 직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1988년 35세의 나이로 최연소 조합장에 당선된 홍성주 조합장은 내리 10선의 조합장 당선을 달성한 인물이다.
홍 조합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퇴비 배달은 부탁했으나 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며 "근로자 해고 역시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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