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30대 가장 사망?
고등학생 집단폭행 중학생을 폭행
10대 당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군 등은 2021년 8월4일 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피해자 A씨(36)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분여간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실려 갔고, 이튿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 1심은 최군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주범인 최군은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우산으로 최군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최군 일행의 집단적인 구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이 자백했고,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군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군과 남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다.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를 진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은 속죄하며 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고 엄벌을 탄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죄책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최군과 남군의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
감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가 먼저 최군을 폭행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계획적인 살해 범행과 달리, 최군 등이 고의로 A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의도나 계획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의미다.
A씨 등은 2021년 8월4일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심폐 정지에 이르렀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옆 도로.
여학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경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택시를 잡아탑니다.
이들을 뒤쫓던 경찰이 경찰차로 택시 앞을 막아섭니다.
한밤중 경찰 추격전을 펼친 일행은 10대 여성 청소년 4명.
당시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3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새벽) 3시 반 이후라는 거 같다는데. 여기 잠겨져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건 5시간 전인 어제 자정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여중생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는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소동이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수소문을 통해 피해 학생의 SNS 계정을 알아낸 뒤 인근 오피스텔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피해자를 이곳 옥상으로 끌고 온 고교생 일당은 피해자 친구들을 일렬로 세워 뒷짐을 지게 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과 가혹 행위까지, 약 30분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 전자 기기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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