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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 중국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되었나?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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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35명(양성률 12.6%)이 확진됐다. 지난 4일 양성률 31.4%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상하이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에게 검사센터 이동 전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중국에서 들어와 지역사회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의 결과도 반영되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해외 입국 확진자는 97일 만에 최다인 258명을 나타냈다. 이 중 중국발 입국자가 80.6%(208명)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 후 증상이 나타나 공항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 이후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 있다. 검사법 자체의 한계나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도 많다. 간접적으로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중국과 달리 입국 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이어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인 데다 지난해 12월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국발 직접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지역을 통한 우회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인 데다 지난해 12월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국발 직접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지역을 통한 우회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중국이 거의 3년 동안 닫았던 국경 문을 다시 엽니다. 지금까지 강제로 시행해 온 입국자 격리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8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를 갖추고,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문제가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자 모두에게 시행했던 PCR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최장 3주까지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시설 격리 5일과 자가 격리 3일로 모두 8일 동안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 방문을 어렵게 했고, 사실상 국경을 잠그면서 세계와 단절되는 방역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입국자 격리 폐지와 함께 자국민의 일반 여권 발급도 '질서 있게'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빗장을 푸는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일본·캐나다·독일·스웨덴·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각국의 검역 강화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격리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바로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됐다.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된다.중국 방문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다.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외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시행하다 최근엔 베이징 기준으로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로 완화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외국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 허가도 8일부터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격리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홍콩발은 6명, 마카오발은 0명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한겨례, JTBC, KBS,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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