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내연기관 차량 8대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 접수된 구청 신고 인증 사진을 올리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며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생하셨다"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질서에는 금융치료가 답" "벌금이 많이 부과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엔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이 마련돼있다. A씨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지하 1층에 주차해 자신의 차량을 충전할 수 없게 되자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결국 A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벌금이 많이 부과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역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어디나 신청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급속 충전기 80여 기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치도도가 20%를 지원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보조금은 50kw(싱글) 700만 원에서 300kw 이상 3,60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주유소 내 구축 △충전커넥터 3타입(Type) 충전기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구역에 원활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28일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한 상태이고 , 제주자치도는 이번 달 내로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창세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확산을 통해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다변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전 지역 전기차 충전 이용 편의를 위해 ‘주유소·편의점’ 등 민간에서 신청하면, 급속 충전기 설치 80여기 중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어디나 신청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급속 충전기 80여기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보조금은 50kw(싱글) 700만 원에서, 300kw이상 360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도가 20%를 지원하며,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유소 내 구축 △충전커넥터 3타입(AC3상, DC차데모, DC콤보) 충전기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구역에 원활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확산을 통해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다변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달 28일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 제주도는 이달 내로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뉴시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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