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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간 노조조합원 전임 누구를 위해 일하나?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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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건설사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4개소와 협의회를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응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진정·고발한다고 협박하며 4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노조 사무실로 건설사 현장소장을 불러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시설 미비점을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간부의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 피해 업체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19건을 적발했다. 단속 87명, 구속 1명이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받아낸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한 협의회에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면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가 미비한 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한 뒤 취하해 주는 대가로 15개 건설업체에서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은 지금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깜깜이 관행으로 합법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노조 전임비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한 달로 그쳤지만 전임자 1인이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 전임자 제도가 운용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전임비는 140만원을 기록했다. 월 최고금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이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사례도 여럿 존재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5개 현장에서 매월 260만원을 수취했다. 분석은 지난 1월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 자료로 이뤄졌다. 총 567건의 전임비 수수 사례가 접수됐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근거한다. 문제는 노조가 조합원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 수별 연간 면제한도에 노조의 운영이 들어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99명 이하일 경우 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 이하다. 주 52시간제에서 1인 연간 근로시간은 2700시간가량이므로 1명의 노조 전임자도 둘 수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노조 전임비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철폐할 예정이다.

현재는 노조가 전임자를 지정해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하면, 건설사는 돈만 입금하는 형식이다. 사용자가 노조원 규모나 전임자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 챙긴 건설현장 노조 팀장·반장들의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액이 월 평균 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 외에 월 20만원 복지기금도 관행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놀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가 집회 또는 공사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사가 노조 관련 정보와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비'는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호와 금액을 통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비 분석 결과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 현장을 돌면서 월 평균 33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급여만 받아챙긴 노조 전임자들의 월평균 수수액이 14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사현장을 돌며 4년간 1억6000만원이 넘는 전임비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노조 전임비 부당금품 수수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이 같은 노조 전임비가 관행처럼 정착돼 건설사는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통보된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가 1484곳 건설현장에서 접수받은 노조의 불법행위 2070건 중 27.4%(567건)는 전임비 수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챙긴 A씨의 경우 10개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간 총 20개 건설현장에서 1억 6400만원의 전임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노조 전임비 외에도 노조가 건설업체들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업체별로 월 20만원 가량을 요구해 받아가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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