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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설명절 선물 당근거래 하다 벌금 낼 수도 있다고? 유의사항!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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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당근에 올렸더니….”

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김 씨는 “매장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품목이고, 막상 잘 챙겨먹지도 않는데 중고거래를 허용하지 않는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선물로 꼽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심코 판매하려다간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혹시나 나올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중고거래 플랫폼측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로 받은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번개장터에 ‘설 홍삼’이라 검색하니 1주일간 29개의 판매글(판매완료 포함)이 검색됐다.

심지어 5개월 전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된 홍삼 판매글도 여전히 노출돼 있었다.

문제는 홍삼이나 콜라겐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게 불법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돼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에서 적발된 거래 불가 품목 5434건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은 판매금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적시했지만 올라오는 판매글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때가 되면 선물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 등을 중고 거래 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이를 모두 모니터링 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홍삼’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해 필터링하긴 어렵다”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일부 홍삼을 제외하고 홍삼음료, 액상차, 캔디류 등은 가공식품이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겉면에 쓰여 있어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읽고 실시간으로 게시글을 지켜보는 등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쿠폰 등을 캡처해 올릴 경우 키워드 필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명절 때 이와 같은 건기식 중고 거래가 활발한 것은 그만큼 필요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처치 곤란 명절 선물과 관련해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나”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와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받은 선물을 되파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사람은 받는 족족 선물을 되팔아, 이른바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잘못 올렸다간 거액의 5000만원 벌금형을 맞을 품목들이 있다. 실제 이를 잘 모른 채 “팝니다”를 올린 사용자도 부지기수.


꼭 유의해야 할 선물 되팔기.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실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격은 10만원대도 있지만 불과 2만~5만원대도 즐비했다. 대표적인 게 홍삼, 영양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당연히 예외는 없다. 걸렸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 ‘되팔이족’이 대부분이다. 몇 만원 벌려다 5000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홍삼 제품 판매 게시글. [화면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건강기능식품제품 판매 게시글. [화면 캡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다. 같은 홍삼제품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식품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홍상제품인 정관장 브랜드 중에서도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홍삼이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건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 다시 말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면 당근 등에서 팔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 [식약처 제공]

문제는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게시글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 올린 서울 송파구의 주부 박모 씨는 “잘 먹지 않는 홍삼이라 그냥 큰 고민 없이 올렸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선물 받은 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아무거나 막 올렸다간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고 판매 시 유의해야 할 품목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설 명절 선물용이라고 올라온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판매 권리가 없는 일반인들이 내놓은 것인데요.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현금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소 중고거래를 잘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남편 회사 거래처에서 들어온 선물세트들이 있어서 퇴근 후에면 직거래 하느라 바빠요. 벌써 20만원이나 벌었어요." (심미연·31)

설 명절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다양한 설 선물세트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것 조차 어려운 가운데 선물세트라도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명절테크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기회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알뜰족'도 있다. 



중고나라에 올라온 선물세트 판매 글. [사진=중고나라 캡처]
18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스팸·바디용품·김·한우 육포 등 다양한 상품군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대는 1만원~3만원대가 대다수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책정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스팸이다. 당근마켓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선물세트'가 3위, '스팸'이 4위에 올랐다. 주로 식구가 많거나 자취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에서 자취하는 김다인씨는 "명절 연휴 때면 당근마켓에서 스팸하고 참치캔을 구매해 놓는다"며 "온라인최저가보다 가격이 싸고 직거래가 가능해 이 때에 생필품을 많이 사놓는 편"이라고 말했다.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이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비슷한 선물세트가 여러개 들어왔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받았다는 이유가 대다수였다. 인삼과 홍삼류를 판매하는 이들은 '몸에 열이 많아 먹을 수 없다'는 이유가 많았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 수백개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다. 제품들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올렸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 '되팔이족'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즉 일반인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등에서 팔면 안 된다.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 올린 서울 송파구의 주부 박모 씨는 매체에 "잘 먹지 않는 홍삼이라 그냥 큰 고민 없이 올렸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SBS, 파이낸셜뉴스, 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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