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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가 변경된다고? 재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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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속세가 부과될 때 뱃속 아기도 자녀로 인정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공제받는 금액도 10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속분부터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 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는 이런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바뀌게 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올해부터 매출 4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 300억, 30년 이상은 600억 등으로 100억 원씩 높아졌습니다. 

자녀 등 피상속인의 지분요건도 현행 50%에서 40%로,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상속받은 후 지분이나 근로자 수, 급여 등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후 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등을 줄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분담시키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들이 실제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우자나 자녀들의 개별 상속분별로 따로 적용할 경우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억원↑

지난해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50%)에 대주주할증(20%)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한다. 가뜩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업을 이어받길 꺼리는 자녀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폭탄’은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 때문에 차라리 폐업이나 기업 매각을 택하는 기업인이 늘어나면서 기술 단절과 일자리 감소 등 국가 전체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속세제 개편에 반영됐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주어지는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100억원씩 높아졌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 요건도 종전 ‘최대주주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됐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종전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후계농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나 축사, 어선 등 영농 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랐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귀농한 뒤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인당 5000만원이 주어지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포함된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엔 자녀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자녀인 태아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속세 대폭 개편 예고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화두’를 상속세로 잡고 있는 만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상속세제를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A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유산을 남긴 경우 현행 세법에선 약 15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50억원의 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뺀 40억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1인당 상속세 부담은 약 3억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이며 1인당 세 부담은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각 개인이 상속받은 10억원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결과다.

 

삼성 일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는 유가증권처분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전체 삼성SDS 지분의 1.95%에 해당한다. 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2일 종가 기준 1883억4336만 원 규모다.

지난해 3월 이 이사장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 일부를 처분해 1900억 원 가량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 말에는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라 이 이사장의 지분 매각에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삼성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약 12조 원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2021년 4월 상속세액의 6분의 1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했다.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 방식을 택해, 이자금액을 붙여 2026년까지 5년간 나눠 낸다. 전체 상속세 중 이 이사장 몫은 2조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금액으로는 2일 종가 기준 1883억4336만원 규모다.

 

삼성 일가는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언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을 처분해 19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2021년 말에는 삼성생명 주식 230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라희 여사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인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서 낸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 정부와 정치권의 고질적인 '세금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원장은 "정치는 여전히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고 국민을 상대로 가장 쉽게 사기를 치는 게 바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 원장은 최근 세금의 역사를 분석하고 세금 포퓰리즘 실태를 고발하는 서적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를 출간했다. 지난 5월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를 표방하며 창립한 정책평가연구원의 첫 번째 정책 제안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4월에는 '안종범의 수첩'과 '수첩 속의 정책: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세금으로 사기를 당해왔다"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는 지방정부가 거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균형에도 도움이 되는데 어느 날 부자를 혼내준다는 논리로 바꾼 것"이라며 "미실현 이익을 국세로 거두니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상속세 역시 전체 세수 중 1%도 안 되지만 재벌을 혼내주기 위한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2003년 상속세를 없앤 스웨덴은 세수나 형평성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상속세보다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형으로 하면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세금개혁의 우선 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25개 세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안 원장은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이는 목적세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붙는 세금이 12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의례적으로 세법을 정비하는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세목에다 매년 개정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체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이 밖에 △물가 연동 세금체계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 단순화 △탈세 방지 전자기장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안 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을 정책연구에 특화된 싱크탱크로 키울 계획이다. 집단지성 기반의 온라인 연구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 SDS 주식을 전량 매각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또 다시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일가의 상속세 규모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조은수 기자]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 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SDS 발행주식총수의 1.9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2일 종가(12만4천600원) 기준으로 1천883억4천336억여원 규모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로,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도 담보로 맡기고 4건의 대출을 통해 총 1천47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하나증권에 238만1천519주를 맡기고 1천억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이달 1일엔 하나은행과 3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40만4천주와 25만8천주, 80만1천주를 각각 맡기고 130억원, 83억원, 258억원 등 총 471억원을 대출 받았다. 각 이자율은 5.06~6%다.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3월에도 삼성SDS 지분 150만9천430주를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12만7천400원에서 12만9천500원이며, 당시 종가(14만원) 대비 할인율은 7.5~9% 수준이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물량 외에 삼성생명 주식 345만9천940주(2천470억원)에 대해서도 KB국민은행과 매각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모친 홍라희 여사 [사진=뉴시스]

이처럼 이 이사장이 삼성SDS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 이사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2020년 10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타계 이후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지분을 상속 받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이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이 선대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정비율 등을 반영해 고루 상속받았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이재용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차례에 걸쳐 나눠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 두 번째 분납금을 납부했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매각과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주주로 2.3%의 지분을 보유한 홍 전 관장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천860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천243만4천 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원도 대출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지난 2021년 10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원대를 대출 받았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로 대출 당일 종가 7만100원 기준 1천774억9천320만원 규모다. 이자율은 4.00%다. 지난해 3월에도 이 이사장과 함께 삼성SDS 지분 150만9천430주를 매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 2021년 9월 30일자로 삼성전자 주식 583만5천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4천300억원 규모다. 이부진 사장도 같은 달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천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 7만2천200원 기준 1조1천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외에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에도 삼성물산 주식 3천267만4천500주 및 삼성SDS 711만6천555주도 납세담보로 공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재부 산하에 상속·증여세와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을 전담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제도 손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CEO스코어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 등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 회장의 가족 3명은 올 1월 총 130명의 그룹 총수 가족 중 대출 규모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의 어머니인 홍 전 관장이 대출잔액 8천500억원으로 1위였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대출액 6천500억원으로 2위,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대출액 3천711억원으로 4위다. 이 회장은 상장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지 않았다.

다만 홍 전 관장의 대출액은 지난 2021년 말보다 1천500억원(15.0%)이 줄어 감소폭이 조사 대상 총수 가족 151명 가운데 가장 컸다. 하지만 대출잔액이 워낙 커 1위를 유지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도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등의 올해 배당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오는 4월 상속세 3차 납부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번에 연이자 1.8%를 포함한 약 5천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21~2022년 1, 2차 상속세 납부 당시에도 배당금 및 개인 신용대출을 활용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의 2020년도 결산 특별배당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9천741만4천196주(지분율 1.63%), 삼성물산 보통주 3천388만220주(지분율 17.97%), 삼성생명 보통주 2천87만9천591주(지분율 10.44%), 삼성SDS 보통주 711만8천713주(지분율 9.20%), 삼성엔지니어링 보통주 302만4천38주(지분율 1.54%), 삼성화재 4만4천주(지분율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 회장의 배당금(세전)은 2020년 사업년도 기준 2천187억원에서 2021년 3천634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올해는 약 3천48억원으로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실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쓸 수 있는 현금은 약 1천500억원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들처럼 이번에 그룹 계열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일가도 높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약화를 감수하고 주식매각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탓에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법은 물려받은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할증이 더 붙어 최대 65%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달 중 기재부 산하에 상속·증여세와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을 전담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제도 손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부담을 감당치 못하고 폐업하는 등 사회적 비용까지 야기하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를 비롯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SBS, 매일경제,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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