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486세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이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줄 모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에 당첨자가 된 것이 마냥 기뻤다. 하지만 최근 연 7%에 육박하는 중도금 대출 금리 안내를 받고 높은 금리를 실감한 A씨 부부는 답답한 마음에 건설사에 전화해 ‘이렇게 밖에 금리 협상을 할 수 없느냐’며 하소연했다. A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KB국민은행을 통해 예정 금리가 연 6.84%로 안내됐다. 중도금 대출은 오는 3월부터 실행된다. A씨 부부는 2025년 2월 입주 무렵 잔금을 치르면서 한꺼번에 중도금 대출 이자폭탄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 안내를 받아 든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분양 속출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특별 혜택도 진행하는 건설사가 있는 반면, A씨 부부가 청약한 아파트처럼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곳은 연 7%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금리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11일 부동산 시장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 지역에서 씨티건설, 호반건설 등이 지난해 10~11월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이 연 7%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금리 안내장을 받고 있다.
실제 시티건설은 연 6.84%에 KB국민은행과, 호반건설은 Sh수협은행과 연 6.12%에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을 예정이라는 안내장을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두 변동금리 조건이다.
다만, 대출 실행은 오는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 시점의 안내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개별 신용심사 없이 금융기관이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은행과 함께 모든 입주자를 상대로 해준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달까지 7회 연속 올려 현재 연 3.5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중도금 대출(변동금리 조건)을 실행한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중도금 대출 마지막 회차 금리가 연 6.72%까지 치솟았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충남 아산에서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한 한 예비 입주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너무 많이 오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해 '동마다 다른 대출금리' 민원이 전국서 크게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심사 없이 건설사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일괄승인되는 중도금 집단대출 특성상 같은 아파트 내에서 대출금리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대개 건설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2~3개의 은행을 선정, 이후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다. 은행마다 금리적용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건설사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전체 세대를 몇 개의 동별로 묶어 은행을 '임의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각 은행에 대한 비교·선택을 할 수 없다.
금리인상시기에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대출'이라는 개념에 맞는 금리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국 곳곳서 불만…최대 1.5%p 금리차
10일 비즈니스워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수원·양평, 전남 무안 등 전국 각지 아파트에서 '동마다 다른 중도금 대출금리'로 건설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사된 아파트 총 세대수는 7000여 세대에 이른다. 해당 문제가 과거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차 발생 관련 민원은 28건에 달했다. △2020년 1건 △2021년 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최근 고금리 및 금리인상기가 이어지면서 은행별 금리차가 큰 폭으로 발생해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대표적 사례다. 37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중도금 대출에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참여했다. 최근 은행별 금리적용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분양자들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022년 10월 25일 1차 대출 당시 두 은행의 금리는 5.35%로 동일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26일 2차 대출 시 우리은행 대출금리만 6.29%로 0.94%포인트 상승하며 국민은행 금리와 차이가 벌어졌다. 2차 대출 당시 국민은행의 금리는 1차 때와 동일한 5.35%였다.
앞으로 4차례의 중도금 대출이 더 남아있어 우리은행에 배정된 2100여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차액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수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에 우리·국민·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우리은행의 대출조건만 다르게 적용됐다.
대우건설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임의 지정한 세대는 총 1560여 세대 중 1008세대로, 2차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우리은행 차주들은 다른 2개 은행의 차주들보다 1.09%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1차 중도금 대출시 금리는 3개 은행이 4.89%로 동일했으나 2차 중도금 대출에서 우리은행만 5.97%의 금리가 적용됐다.
2차 대출 당시 발생한 금리 차이가 이후 대출에 적용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세대별 이자차액은 최대 137만원에 달한다는 게 해당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전남 무안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도 마찬가지다. 오룡 푸르지오 중도금 대출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이 참여했는데 이 중 하나은행에서만 2차 대출 시 1.42%포인트가 뛰었다. 1차 대출 당시 모든 은행의 금리는 4.48%로 동일했으나 2차 대출과정에선 하나은행만 5.9%로 뛰었다. 하나은행에 배정된 세대는 240여 세대다.
은행마다 다른 변동금리 적용방식
이와 같은 금리차가 발생한 원인은 은행마다 변동금리 적용방식이 달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산금리'로 산정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 발표한다.
우리·하나은행은 각 회차별 실행일을 최초 대출로 보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에 따라 매 회차별 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신한·대구은행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회차와 관계없이 ‘6개월마다’ 구간에 따라 금리가 변동된다. 가령 중도금 1차 대출금리가 3%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2차 대출이 실행됐다면 국민·신한·대구은행 차주들은 1차 때와 동일한 3% 금리가 적용된다. 회차별 실행 구간이 6개월 이내여서 금리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차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우리·하나은행과 금리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금리차가 일회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6차 대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리차가 적용되는 기간을 계산해봤을 때 용인 몬테로이는 14개월, 영통 푸르지오는 17개월로 추정된다.
금리인하기에는 우리·하나은행의 금리적용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다른 은행에 배정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결국 '집단대출'이라는 개념과 달리 금리를 다르게 적용받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의 경우엔 다소 특이한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애초부터 금리산정방식이 다른 두 은행을 선정했다. 2020년 말 당시 반도건설은 국민은행(신규 코픽스+가산금리 1.7%)과 우리은행(신잔액 코픽스+가산금리 1.59%)을 선정해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모두 다른 은행이 선정된 것으로 현재 기준 '신규 코픽스'는 4.29%, '신잔액 코픽스'는 2.92%로 금리차가 크다. 여기에 가산금리 차까지 더하면 1.48%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로 현재는 사업주체인 반도건설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이후 입주개시일부터는 수분양자가 이자를 납부한다. 입주 후엔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그 전까진 정해진 집단대출의 이자를 적용받는다. 올해 7월 9일이 입주개시일이고 입주지정기간이 약 60일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은행에 배정된 340여 세대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선 최대 60일간 이자 차이가 나게 된다.
"집단대출 개념에 맞는 대안 마련해야”
이같은 사례는 건설사가 은행을 복수 선택하고 세대를 임의로 배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은행 역시 집단대출의 개념과 달리 제각각의 산정방식을 적용했다. 다른 은행의 금리조건은 살피지 못한 채 지정된 은행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1년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런 민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사들은 은행별 금리적용방식에 따라 이후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단지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은행을 선정하고 세대를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어진 방식이자 관행"이라며 "다만 입찰 평가 과정에서 은행별 금리적용 방식을 살피지 못한 것은 입찰제안서 내에 그러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의 허술함은 중도금 집단대출 표준약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당 금융상품이 중도금 집단대출이라는 점에서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는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정부·건설사·은행이 함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집단대출의 금리 편차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전에 수분양자들에게 각 은행의 조건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일부 은행에 몰릴 수 있기에 '선착순 마감' 등 몇 가지 장치를 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치권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의 대안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 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면 청약을 받은 입주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토위 의원으로서 관련 부처, 기관들과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했다. 은행들이 즉각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대출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라이브오피스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SBI저축은행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이달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은 안내문에서 “동 사업장의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2023년 2월 6일자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중도금 대출은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해 고객님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전액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록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다만 대주단이 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변제 요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EOD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대주단이 회의를 열어 시공사 변경을 요청했으며 시공사가 바뀔 경우 EOD 사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및 라이브 오피스 등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일부 은행들이 수분양자에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한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대주단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은행들 수분양자에 “중도금대출 전액 변제” 통보
이는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이 맺는 대출 협약서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양 계약자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자동 상실되며 대주단이 즉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고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회생, 파산,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 부도가 특정 사유에 해당된다. 여신 업무 가이드라인 등도 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단과 수분양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출에 EOD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도급 순위 83위나 되는 대형 시공사에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OD 사유 발생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들 역시 당장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전화를 연일 시행사와 은행에 하고 있다.
다만 대주단이 수분양자에게 즉각적인 중도금대출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동 사업장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전날 대주단이 시행사와 만나 회의를 했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측도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시공사 교체를 진행 중이었고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준공 일자도 기존에 예정했던 2024년 1월에서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와 대주단의 계획대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EOD 사유가 소멸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은 당초 예정된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원리금을 납입하면 된다.
은행·시행사에 변제 문의 빗발…“대형 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지난해 7월 분양해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제주시 엘크루 더 퍼스트’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해당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분양자에게 EOD 사유 발생을 통보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20곳에 달하는데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상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실제 차주인 수분양자가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빚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 2004년 1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를 멈추고, 전달과 같은 잔액(798조8000억 원)을 유지했다. 개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전세자금대출이 상당폭 줄어든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11월 1조 원, 12월에는 4000억 원 줄었는데, 1월에는 1조8000억 원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높아진 금리수준, 강화된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영향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가세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감소폭인 4조6000억 원은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윤옥자 차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주담대 신규자금 수요 등이 현재로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봄 이사철을 맞아 이주비와 중도금 관련 대출 수요, 전세자금대출 수요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13조3000억 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중소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9000억 원 줄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첫 감소다.
대기업대출은 6조6000억 원 늘었다. 연말 일시상환됐던 운전자금이 재취급되면서 증가 전환했다.
1월 중 은행 수신은 45조4000억 원 줄었다. 작년 12월에는 15조2000억 원이 줄었는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작년 12월 11조6000억 원이 불었던 수시입출식예금이 지난달 59조5000억 원 감소세로 전환한 게 주요 요인이다. 전월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 부가가치세 납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큰 폭 감소했다. 2002년 1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기예금은 9000억 원 줄었다. 예금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51조4000억 원 늘어나며 전달(-4조6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자금 재예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금리메리트 등에 따른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9조 원 증가했다.
6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파격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쩍 높아진 중도금 대출 금리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실행한 경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이자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 한은은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지난 1월까지 7회 연속 올려 현재 연 3.5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또 연다.
예금은행의 중도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대로 형성돼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한 중도금 대출 평균 금리는 5.09%로 전월의 연 5.17%보다 0.08%포인트 내려왔지만 여전히 5%대 수준이다.
중도금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5.25%를 찍은 뒤 3개월째 연 5%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평균은 연 4.54%였다.
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개별 신용심사 없이 금융기관이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은행과 함께 모든 입주자를 상대로 해준다.
포항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일이 불확실한 가운데 <본지 1월 19, 26일자 17면 보도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공사중인 ‘힐스테이트초곡’ 중도금 납부 일정이 연기됐다. 납부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은행대출 납부 세대에 4차 중도금 납부 일정을 기존 2월 6일에서 변경 안내했다.
힐스테이트초곡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 납부되며 분양가격의 60%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됐다.
지난해 중도금 납부일은 1월 5일, 6월 7일, 10월 5일이었으며 올해는 2월6일, 6월5일, 10월5일로 예정됐다.
중도금 납부가 끝나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등 공급금액의 70%가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 날 납부한다.
8일 4차 중도금 납부 연기 안내문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초곡은 , 1월 말 기준 공정률도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제4차 중도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제4항 3호1에 의거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돼야 한다. 즉, 공정률이 50% 이상 달성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대지면적 8만3천931㎡,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규모로 총 1천866세대가 들어선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화물연대 파업, 안전법규 강화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부 일정은 1~2달 정도 연기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공사에 착수한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포항에서 있었던 대규모 지진 등을 겪은 흥해 지역의 아파트 지진 보강 작업을 위해, 지하파일을 당초 5개동에서 전체 18개 동으로 확대해 시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벽체에 수평철근을 보강하라는 내용을 통고받고도 기존 설계된 철근을 사용해 작업을 이어나가다 결국 재시공을 하는 등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힐스테이트초곡 입주 예정자 A씨(55)는 “입주를 맞추려고 공기단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촉박하게 층수를 올리려다 날림 공사,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입주 예정자 B씨(50·여)는 “입주일을 맞출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 이사 대책을 미리 세우든지 할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중도금 지연 안내 담당자는 “지하 기초 공사가 오래 걸렸을 뿐, 층수는 금방 올라간다”며 “준공일이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경북매일, 매일경제, 뉴시스, 비즈니스워치, 중앙일보, 이투데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둔화속도가 느려진건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24) | 2023.02.15 |
---|---|
상속세가 변경된다고? 재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36) | 2023.02.13 |
하이브 SM지분매입 1대주주로 등극, 카카오와의 인수전 어떻게 될까? (40) | 2023.02.10 |
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아파트값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확대? 향후 전망은? (34) | 2023.02.09 |
아파트 이 가격 실화?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과연 부동산 매수 타이밍은? (2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