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둘러싼 세금 반환소송에서 SK텔레콤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389억2972만6260원 상당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된 부가가치세 2943억9648만6300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인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과세 성격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과세 기준에 대해 당국과 진행했던 소송이 무려 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세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SKT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SKT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볼 때 이 보조금은 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총 2조9439억원에서 10%인 약 294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SKT는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당시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할 지 여부가 핵심이 된 것이다.
SKT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이용자가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우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으며, 대리점은 단말기 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이용자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용자가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SKT는 대리점에게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고 매월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때, 할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1심에서는 SKT가 공급하는 용역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단말기 구입 보조급은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같이 하는 타 이통사들과 이동통신 사업 만을 하는 SKT를 동등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며 SKT의 주장처럼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 용역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SK텔레콤은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KT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세 환급 소송에선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단말기 공급 사업도 함께 하는데, 이에 따라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건전한 이통시장을 관리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1년간 8번 적발된 판매점이 실제로 있다. 포털이나 지도에 등록하지 않고 검색에도 잡히지 않게 이니셜로 불리며 고객간 입소문만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KAIT에 확인해보니 이 매장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족한 점 유념하겠다"며 "시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또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의 경우 규제는 이통3사가 직접하고 있다"며 "문제는 자율규제 실적에 관한 정보가 이통3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방통위도 이통사가 대리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도 조사해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쉽지않은 문제다"며 "자율규제도 필요하고 나름의 역할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심지어 불법보조금을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보조금을 받고 산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극소수다.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 비용
이어 "이렇게 불법보조금이 계속 성행하면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불법보조금 지금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내달로 시행 만 8년을 맞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 일명 ‘온라인 성지’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높여 휴대폰 유통시장 구조를 투명화하고 안정화하겠단 계획이지만, 통신업계는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번호 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월 100만명을 웃돌던 번호이동건수는 최근 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일 이동건수 기준으로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통신3사의 마케팅 출혈 경쟁도 줄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 해소’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차갑게 얼어 붙어도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통신사와 일부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은 지급은 여전하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성지’가 불법 영업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성지는 통신사 판매정책에 따라 휴대폰을 싸게 파는 일부 매장으로, 단통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 이같은 성지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공유된다.
방통위가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단통법을 위반한 12개 온라인 휴대전화 유통점에 360만~720만원의 과태료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당시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휴대전화 유통점 28곳 중 43%에 달하는 규모로, 1년 반만에 단통법 위반 유통점 중 온라인 유통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2020년 7월 과태료가 부과된 유통점 125개 중 온라인 유통점 비중은 2%(3개)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다음달까지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서 온라인 성지점의 영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에 2020년과 유사한 대규모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장려금이 통신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방통위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용자 차별 해소엔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빠르게,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텐데,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조치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상 유통망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에서 ‘공시지원금의 최대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성지 문제를 해결한단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올라갔으나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이용자 차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판매점마다 지급 여력 차이가 있는 탓에 한도 상향이 되레 이용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단 지적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겠단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소수 이용자만 혜택을 보는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단 것이다. 단통법상 ‘추가지원금’ 한도를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한정한 것이 그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5%에서 30%로 상향해도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원금을 판매점마다 다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법 실효성 높이기 위해) 모든 판매점이 지원금을 최대치로 주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저널e, 머니s, 메트로신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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