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에 4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정부가 무순위청약 규제를 풀면서 다주택자·지방 거주자들이 대거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 규제를 완화한 올 1·3부동산 대책 이후 입지가 좋고 시세 대비 분양가 메리트가 있는 단지 중심으로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본청약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자 합계 1만7227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전용 29㎡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몰려 655.5대 1을 기록했다.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평형은 전용 49㎡였다. 259가구 모집에 2만7398명이 신청해 105.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83가구를 모집한 39㎡에는 1만2831명이 청약해 경쟁률은 20.1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본 청약에서 미분양을 기록했던 이 단지가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초소형 주택 치고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인근 시세보다는 저렴한 점도 흥행 요소로 작용했다. 전용 39㎡는 6억7000만~7억10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인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가 지난달 9억1000만~9억5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낮은 편이다. 청약365를 개발한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12월부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고한 것도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1·3 대책 이후 일반분양에서 다시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경쟁률 198.76대 1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서울 등 입지 조건이 좋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은 곳 위주로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899가구 모집에 4만1540명이 신청했다.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신청해 경쟁률 655대1을 기록했다. 넓은 투룸인 전용 49㎡는 259가구 공급에 2만7398명이 접수해 105대1 경쟁률을 보였다.
둔촌주공은 본청약 때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3695가구 일반공급에 2만153명이 접수했다. 대부분 평형이 예비당첨자 5배수를 못 채웠다. 예비당첨자 단계까지 넘어가 전용 59㎡와 84㎡가 완판되고 소형평수는 미계약이 속출했다. 이러한 소형평수가 무순위 청약에서 일부 평형은 세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청약 시장에서 소외됐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다. 또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춰 전국에서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 실수요가 참여하는 본청약에서는 미달된 평형이 다주택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로 많이 넣을지 몰랐다. 사실상 놀라운 완판”이라면서 “아직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약 통장을 쓰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한 채 더 담으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했다.
전용 29㎡는 원룸으로 분양가가 5억원대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전매제한 축소 등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또한 서울 신축 대단지 소형평수의 투자가치가 희소해 다주택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송파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급매가 소진되면서 서울 부동산 낙폭은 줄어들고 있다. 고 대표는 “거래량이 오르고 있고 낙폭이 떨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을 계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다만 금리가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이 바닥 다지기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분양이 분위기를 탄 것 같다. 지방은 분양이 힘들지만,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확실한 서울과 수도권 입지 좋은 곳은 매수세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약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전날 높은경쟁률로 마감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본청약에서도 드러났다. 이 단지는 일반 청약에 2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았고 청약 가점제보다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 더 늘어난 것이 흥행 성공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둔촌주공을 투자 목적으로 받았다면, 향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지는 눈여겨봐야한다. 일부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지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개정이 불발되면 당첨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실거주의무 폐지다. 둔촌주공은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거주의무 폐지안이 시행되고 소급적용되면 둔촌주공은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달 전매제한 축소는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이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적용된다. 둔촌주공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당첨자는 입주 때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입주 가능일부터 적용이다. 이때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된 무순위 청약은 소형평수여서 실거주보다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많다. 만약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되면 원룸, 투룸에서 2년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을 한 다주택자들의 관심은 취득세 중과 완화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만약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완화를 기대하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더라도, 잔금 때 취득세를 내야 할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중과된 취득세를 감당해야 한다.
출처: 서울경제, 동아일보, 노컷뉴스, 서울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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