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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동거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은 결혼한 적이 있다?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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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최소 두 차례 결혼했으며, 자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는 “택시 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최소 두 차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기영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맨 이기영이 웃으며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결혼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기영의 전 직장 동료였다는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이혼 하자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주인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으로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이기영의 구속 기한은 체포일로부터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기영이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기영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결혼식.

이기영과 한 여성의 결혼식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이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영 지인]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봐요. 자주 싸우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마자‥"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 명의 신변을 확인했고 남은 확인 대상은 1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기영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만 네 차례, 이 중 두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2일 MBC는 이기영이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결혼식 사진에는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착용한 이기영의 모습이 담겼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뉴스1

이 결혼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주변인 증언도 나왔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 A씨는 MBC에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보다”라면서 “자주 싸우더니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재혼, 자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A(6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 취재결과,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그는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으며, 12월20일에는 택시기사(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도 술을 마시러 거리를 배회했으며 크리스마스인 25일 새벽에는 낯선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 주면 살인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담고 허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30대 여성)의 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술을 받고 고개를 돌리 공손히 마시는 듯한 이중적인 면모도 보였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출처: MBC, 조선일보, 뉴스1,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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