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 네이처셀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의 결과는?
7일 오전 9시24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7350원(29.82%) 감소한 1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또 한 번 배신했다. 일주일 간 급등하던 주가는 불과 하루 만에 폭락했고, 문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데에 있다. 일주일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사실 이 바이오기업은 그 전에도 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구설수가 많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앞세워 다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번에도 반전은 없었다.
네이처셀 주가는 최근 일주일 동안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지난 3월 30일 1만4600원대에서 매일 급등, 지난 6일엔 2만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네이처셀 관계사 알바이오가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앞뒀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희망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실패였다. 식약처는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루 만에 30% 급락하며 1만7000원대 하한가로 직행했다.
네이처셀 주가[네이버 증권]
네이처셀 임상3상, 네이처셀 상장폐지 어떻게 정리되나?
네이처셀 측은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식약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들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트스템은 네이처셀이 사활을 건 제품이다. 자가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네이처셀 측은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 반응이 없고 단 1회 주사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인트스템은 지난 2008년부터 임상을 시작해 2020년에야 임상 3상을 마쳤다. 임상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진행됐다. 그동안 쏟아부은 개발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식약처 반려로 조인트스템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라정찬 홈페이지]
특히 네이처셀은 바이오 분야에서 유명한 라정찬 대표가 이끄는 회사다. 라 대표는 네이처셀과 관련된 5개 계열사 중 3곳의 대표를 지내고 있다. 나머지 두 곳 회사에도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라 대표는 2001년 네이처셀 전신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했다. 본인 홈페이지에는 ‘줄기세포 재생의료의 선구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잇단 주가조작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2013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또 한 번 주가조작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매도한 자금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비로 사용하겠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다. 2017년 6월 4220원이던 주가가 1년 만에 무려 6만2200원까지 올랐었다.
검찰은 네이처셀이 장외에서 70만주를 매도해 약 120억원을 버는 등 약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해 2018년 기소했다. 다만 라 대표는 약 6년간 진행된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장 초반 공시된 조인트스템 반려처분 공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했다.
조인트스템은 환자의 체내 지방에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뼈·지방·연골 등 구체적 장기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시세포 중 하나)'를 이용하는 치료제로 네이처셀의 최대주주인 알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다.
알바이오는 지난해말 기준 네이처셀의 지분 11.02%를 보유하고 있고, 라정찬 대표는 알바이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고, 네이처셀의 대표도 맡고 있다.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6일 조인트스템의 개발사 알바이오에게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당초 2022년 12월12일까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알바이오는 식약처의 반려사유를 검토한 이후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네이처셀은 2013년 12월 알바이오와 조인트스템의 국내 판매권을 독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알바이오의 이의신청과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퇴행성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거절함에 따라 국내 판권을 보유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출시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인트스템 임상 2b/3a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며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이자 조인트스템의 원 개발사인 알바이오는 식약처의 이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 이후 식약처로부터 몇 차례 보완요청을 받으며 임상적 유의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고 있는데 품목허가 승인일도 갑자기 연기한 데다 이제 와서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당초 2022년 12월12일까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을 연기했는데 지난 6일 반려처분을 내린 것이다.
알바이오는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식약처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처분을 뒤집기는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특히 소송전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장기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네이처셀과 알바이오에는 부담이다.
이에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처분에 대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에 한층 박차를 가해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 개발사 알바이오로부터 2013년 국내 판매권을 취득했고 2015년 알바이오와 공동으로 미국 임상 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미국에서 조인트스템의 임상 2b/3a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환자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6일 식약처의 반려 처분 이후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을 반드시 성공시켜 식약처의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셀로서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획득 이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줄기세포 개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연 매출의 대부분은 화장품과 음료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조인트스템을 포함한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 영향으로 영업적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제품을 출시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필요했다.
네이처셀은 2022년 매출 216억원을 올렸는데 이 중 줄기세포사업에서 올린 매출은 31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화장품사업에서 73억원, 음료사업에서 108억원을 각각 올렸다. 줄기세포사업조차 관계사 알바이오와 일본 현지 관계사 JASC에 공급하는 배지사업(28억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네이처셀 (개발사 알바이오)은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심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일 개발사인 (주)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네이처셀은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한 후 식약처의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바이오솔루션”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임상적 유의성 부족하다”는 반려사유에 문제제기
이에 대해 CRO 케이바이오솔루션 강경윤 대표이사는 “식약처의 조인트스템의 반려사유인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1차 약심위 공식 회의기록과 상반되는 결과이기에 반려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2일 개최된 조인트스템의 1차중앙약심위 회의록에서 252명에 대한 3상 대규모 확증 임상결과에 대해, 2명의 중앙약심위 위원 중 한 위원은 “임상적인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은 “통증완화 및 증상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네이처셀이 홈페이지에는 조인트스템 3상 임상연구책임자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책임자의 의견이 공개되었다.
임상연구책임자는 “임상적 유의성에 대하여는, 이미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 3상 결과보고서 및 추적관찰 결과를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조인트스템의 관절강 내 1회주사로 추시 6개월 후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과 VAS(Visual Analogue Scal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내 및 군간 비교에서 개선되었고, 근자에 좀 더 치료효과에 임상적, 학술적 의미를 두고 있는 지표인 MCID(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에도, 여러가지 참고 문헌에 기초한 MCID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도, 조인트스템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시 6개월 이후 추적관찰중인 조인트스템 투약환자들의 추시 1년 및 2년째까지도 그 효과가 대부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임상 2b상 연구의 추적관찰로 5년까지의 추시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상개선은 물론, 연골재생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MRI상 측정된 내측 대퇴골 연골결손 면적이 역시 3상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현재 추적관찰중인 환자들에서 추시 3년째까지 측정하고 있는데, 이또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3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 있어 조인트스템의 관절강내 1회 주사요법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는 관절염에 대한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점수로 관절 통증/뻣뻣함/신체적 기능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WOMAC 조사지는 통증 정도에 대한 5개 문항, 신체 활동에 대한 17개 문항 및 경직·강직도에 대한 2개 문항(총 24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각 문항에 대해 0~10점의 응답을 기록하며 증상이 심할수록 높은 점수가 기록된다.
또한, VAS(Visual Analogue Scale)는 관절염에 대한 통증 평가를 위해서 활용되며 피험자가 느끼는 상태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본인의 상태를 전달하는 통증평가척도이다. 숫자 0은 통증이 없는 상태이고 반대로 통증이 10인 경우는 극심한 통증을 환자가 느끼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약심위“통계적·임상적 유의성에 안전성 확보”인정에도 재심의가 뒤집어 의혹
이와 관련해 케이바이오솔루션 강경윤 대표이사는 “‘조인트스템’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식약처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2015.12월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 발행'에 따른 기능개선/골관절염 지수 WOMAC일상기능지표와 VAS통증평가지수는 1차지표로 사용되어, 24주차에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히 확립되었으며 연구책임자의 의견서가 임상적 유의성의 확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트스템 일반에 공개된 3상 임상확증에 성공한 임상시험 탑라인 결과내용/자료=네이처셀
또한, 조인트스템의 일반에 공개된 3상 임상확증에 성공한 임상시험 탑라인 결과내용에서도 임상적 유의성의 경우 이미 1차 약심위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내용이다.
특히 조인트스템 치료군의 VAS 통증평가지수는 베이스라인 57.74 수치가 24주차에서 25.16(43.5%) 감소한 24주차에 32.65로 평가되었다. WOMAC 일상기능 지표는 베이스라인 1374.69 수치에서 482.33 (35%)감소한 24주차에 849.39로 평가되었다.
이에, 조인트스템의 3상임상연구책임자/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베이스라인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의 VAS통증수치 감소 및 35%의 WOMAC 수치의 큰 폭의 감소는 2차 약심위에서 중요한 논제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최소한의 차이( 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MCID)'를 입증하는 결과로 임상적 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품목허가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서술했다.
결국은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의 타당성은 표에서처럼 상기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가이드라인 및 식약처가 이미 기 승인한 3상임상계획에 따라 결론내야한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1차약심위에서 이미 인정했던 임상적 유의성을, 재심의에서 품목허가 반려사유로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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