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에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약 처방 등을 하는 간호사로, 국내에선 PA간호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PA간호사란 일반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 말이다. 국내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상에도 의사, 간호사가 규정돼 있으나 PA간호사란 직책은 없다.
PA간호사가 하는 약 처방, 진단서 작성 등도 모두 불법이다. 의사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환자안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형병원에선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에 작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그에 앞서 12월 2일부터 9일까지는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공고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 PA간호사 수행 업무로 외래 EMR 차트 작성, 모의 치료 및 방사선 치료 환자 검사 및 시술지원,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이 명시됐다. 외래 EMR PA간호사는 외래 EMR 의무기록 지원 역할을 한다.
두 PA간호사 공고 모두 자격요건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다. 우대사항으로는 각각 2년 이상 임상경력 보유자, 외래·응급실·중환자실 경력자 등을 내세웠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쳐]
실제 담당업무를 떠나 일단 PA간호사를 채용 공고한 것부터 의료법에 위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의 자체도 없다”며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PA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야겠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면 단속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와 관련, “PA라는 용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표현을 바꿔 채용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이나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등은 PA간호사란 용어 뿐 아니라 실제 공고에 명시된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에서다.
간협 관계자는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전가시키려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관계자도 “PA간호사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도 (일반)간호사로 채용 공고를 내야한다”며 “이정도면 의사 업무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척추병원에 이어 광주의 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의 사례는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광주는 간호조무사들이 대리 수술한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A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을 내부고발한 의사 B씨는 9일 병원 개소 초기부터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2002년 수도권 병원의 프랜차이즈 병원 형태로 개원하며,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 진료와 수술을 시작했다.
B씨는 개원 초기 신경외과 의사가 3명에 불과해 부족한 수술 의료진의 빈자리는 서울 등에서 스카우트한 'PA'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는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나 무자격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는 의미에서 간호사 PA의 양성화·합법화 논란이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상황이지만, 의료진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불법이다.
B씨가 경찰에 제공한 동영상과 수술기록 자료 등을 보면 A 병원에서 2018년에 간호조무사들이 대리 수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나온다.
의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 피부를 봉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등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었다.
B씨가 확보·공개한 비공식 수술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척추뼈를 절개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사못을 박는 주요 수술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대신 행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 병원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내 의공학과 소속 PA 직원들이다.
이들의 역할은 의료기구를 관리하고 환자를 옮기는 등 수술 전후 준비 과정을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하지만,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의사 이상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봉직의(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PA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 등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160명이다.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꾸고 호칭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대체키로 했다. 업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PA 의료행위는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간호사들은 이날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간호사들은 의사 대신 약을 처방하고, 진단서를 쓰고 심지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 병원에선 이런 간호사를 ‘PA’로 부른다. PA는 의료법상 불법 인력이다. 또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도 불법이다.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PA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기회 박탈, 봉직 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 병원의 PA 중에는 의료 지식이 전무한 일반 직원으로 입사한 후, 선배 PA 들의 대리 수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학원에 등록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딴 이들도 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대리 수술이 워낙 상습적으로 이뤄져 일부 의료진들은 수술을 직접 하지 않는 의사를 두고 '의사가 어시스트고, 간호조무사(PA)가 주치의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하곤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를 따고 바로 병원으로 온 경험이 부족한 수술 의사 중 일부는 간호조무사의 수술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술을 배우는 일도 오랫동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2016년께 후배들이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배우는 것을 참지 못한 의사 한 명이 후배들의 수술 교육에 헌신하면서 이 같은 일은 중단됐지만, PA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여전히 지속됐다고 B씨는 밝혔다.
B씨는 "PA들은 의사의 수술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간호사들 받는 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여기에 매달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별도의 돈을 총무팀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대표원장은 "대리 수술행위가 없었다는 건 반복해서 밝힌 입장이다. 대리 수술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을 배웠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술 경험 부족 의사의 경우 선배 의사나, 동료 의사가 수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10년 넘게 수술방에 들어오지 않은 의사가 목격담을 증언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허위일 수밖에 없고, 악의적이다"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B 의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수술이나 처방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처방도 내리는 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데, 박수진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있어야 할 집도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가 봉합한 것인데 수술 부위 봉합은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PA간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달 조사를 보면 국내 대학병원 26곳의 PA간호사는 1천680명에 달합니다. 의사들이 수술행위 일부를 떠넘기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PA간호사 (외과·12년 차) : 집도의가 오기 전까지 개복을 합니다, 먼저. 그래도 교수님이 안 오시면 교수님 대신해서 수술을 처음 시작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수술은 의사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은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병동 간호사 (외과·13년 차) : 신규 PA간호사가 처방을 잘못 내서 심정지가 온 경우가 있었고요. (환자는 괜찮았어요?) 사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호단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눠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 직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일 중 기록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사했고 월급 받아가고, 그게 제 기록의 전부입니다.”
12년차 간호사 A씨는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로 일했다. 외과 소속이었을 땐 수술에 늦는 집도의를 대신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다. 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는 일도 직접했다. 충수돌기, 담낭, 위장 절제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무기록에 A씨 이름은 없다. 그가 한 일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전임의 수준의 불법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백했다.
A씨 등 간호사 4명은 국제 간호사의날인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처방, 수술·시술·처치, 진료기록지 작성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증언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동물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변조했다.
전국의 PA 규모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병원들의 의사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데다 2016년 전공의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한 전공의법까지 시행되면서 PA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 때도 PA들이 있었기에 의료현장이 굴러갔다. 하지만 현행법은 PA 신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PA를 비롯한 수많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에 노출돼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11년차 간호사 D씨는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의사 아이디(ID)로 처방 내는 법부터 가르친다”며 “욕창이 근육까지 침범했는데도 간호사가 블레이드(칼)로 조직을 잘라내 소독한다”고 증언했다. D씨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환자의 동맥라인(A-line)을 잡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 팔을 절단해야 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운전할 수 없는 아이에게 운전하라고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10년차 흉부외과 PA 간호사인 C씨는 “심장수술할 땐 사지에서 혈관을 채취하는 업무도 한다.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집도의가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삽입하는 동안 내가 환자 심장에 손을 넣어 마사지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다”면서 “결국 PA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면서 그저 인력만 제공하는, 쉽게 쓸 수 있는 대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한 현장 좌담회. 현직 간호사 4명이 단상에 오르더니 자신들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 증언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웅변하듯, 이들 간호사들은 모두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간호사가 수술하고, 약도 짓고..."
12년차 간호사라 소개한 A씨는 "집도의가 스케줄 때문에 수술실에 늦게 들어와서 다른 간호사와 전공의를 데리고 직접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하거나 수술 중 집도의와 자리를 바꿔 나머지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년차 간호사 B씨는 "중환자실은 보호자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라 상처 드레싱 같은 기본적인 치료뿐 아니라 동맥혈 채취까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약사 대신 직접 약을 제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운전면허 없는 아이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이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으로 병원에서 일하지만, 간호부가 아닌 '의국'에 차출이 돼 전문의 지시를 받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된 경우다. 병원에 따라 '전임 간호사' 혹은 '전담 간호사'라 불리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형 병원까지,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흉부외과처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할 것 없이 모든 과에서 PA가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수술하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PA 간호사제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 규정했다. 문제는 '진료의 보조'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손쉽게 떠넘겨진다는 데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22곳의 간호사 1,1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 중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동 간호사는 76.0%(632명) 수준이었으나, PA 간호사는 93.4%(269명)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주로 떠넘겨지는 의사 업무는 △대리 수술 △대리 조제는 물론 △대리 처방 △동의서 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등 다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사 업무를 대행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다"며 "환자는 PA 간호사를 의사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PA 간호사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사 C씨는 "직속 상관인 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넘기는데 '이걸 왜 제가 하죠?'라고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의사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다. 7년차 중환자실 간호사 B씨는 “(의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간호사가 근무할 때만 필요하지 않은 오더를 내면서 퇴근할 수 없게끔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도 부서 관리자에게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네 자리 대체할 사람은 많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였다.
간호사들은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PA와 NP(전문간호사) 직업군이 존재한다. 국내에도 보건·응급·마취·노인·가정·중환자·정신 등 13개 분야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확대로 PA를 합법화하는 방안,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출처: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국민일보, 쿠키뉴스, 중앙일보, 서울경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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