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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벗을 수 없는 곳도 있을까?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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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손님,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문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앞으로는 듣지 않아도 된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본격 전환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키로 해 시행 초기엔 혼선도 예상된다.

코로나 상황 안정에 '노마스크' 생활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 만 3년이 경과하면서 현재 공식적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8세 이상 국민의 96.7%가 기초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여겨졌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는 셈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1단계 전환으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내마스크를 쓸 일은 사라진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마스크를 안챙기고 나와서 집으로 도로 들어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때는 실외에서 벗어도 실내를 갈 때 써야되니 귀찮아서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주에 사는 초등학교 오모군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해서 숨을 쉬는 것이 답답했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좋다"면서 "그래도 뭔가 공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착용 의무 없지만 국민 대다수 "그래도 쓸 것"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습관적·관성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제됐지만 아직도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멤버스가 지난 11∼12일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했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버스, 수영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하지만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한 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는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때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은 방역 당국 지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오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졌고, 마스크가 단순히 '방역'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겠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편한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불편한 경우 얼굴을 가리는 '가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기업들도 정부의 이번 지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를 임직원들에게 공식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DS(반도체) 사업부는 물론 DX(디바이스경험·세트사업)부문 임직원들도 바뀐 지침에 맞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한다.

단 구내식당의 비말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전 같은 자리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한다. 삼성전자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시설 운영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므로 본인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이외 업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그룹 계열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 내용에 맞춰 30일부터 사내 식당, 회의·교육 시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고객 보호, 고객의 불안감 해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접하는 임직원 감염 예방 등을 위해 ▲고객 대면 응대 시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했다.

LG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뒤 국내 임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조정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그룹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통근버스와 사내약국, 병원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근무 시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 등 방역 지침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은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간담회를 포함한 대규모 회식이나 대면 회의, 교육 등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한때 기업들은 회식 금지나 사내 체육시설 운영 중지, 해외 출장 자제, 재택근무 같은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데일리안, 남도일보, 뉴스1, 국제뉴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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