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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 실현되나? 9시 - 4시? 금융노조의 반발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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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을 오는 30일 예정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들은 조만간 관련 사항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 관련 준비 사항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시간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출입문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가 부착돼 있다.[연합]

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7월,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 노사(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해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의가 엇갈리며 진척이 없었다. 노조 측은 영업 개시 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에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로고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촬영 이세원]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미 어제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입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도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종료합니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은 이미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렸으나,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 중입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된 것은 지난 2021년 7월 12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입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단축 영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사 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됐음에도 별 다른 진척이 없자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나 금융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발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7일 두번째 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숏리스트(2차 후보)에 포함될 2~3명을 확정한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 노조의 이러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자,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2차 후보에 포함될 2∼3명을 확정합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차기 회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특정 후보나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회장 2차 후보자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선진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에서 경우에 따라 회장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도전 의사를 공식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특정 후보나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출처: 연합뉴스, SBS, 한국경제, MBN, 부산일보, TV조선, 국민일보, 매일신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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