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휘발유는 전보다 세금 깎아주던 게 줄어서 지금보다는 값이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민들이 많이 찾는 보일러 등유 가격도 최근 계속 올라서,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보다도 더 비싸진 곳이 있습니다.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곳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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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으로 봐도 올 초 600원 가까이 차이 나던 휘발유, 등유 가격은 가격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거 취약 지역, 등유 보일러가 필요한 서민들 부담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천연가스를 대체할 연료로 가격이 뛴 데다, 한파로 난방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는 같은 인하 폭을 유지하지만 국제 가격이 다소 떨어진 휘발유는 인하 폭을 현재의 37%에서 25%로 낮춥니다.
즉,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99원 인상돼 내년부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전망입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 폭 37%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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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25%로 인하 폭을 축소하는 만큼 내년부터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내년에도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 폭은 올해와 같이 유지된다고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0%로 시작한 인하 조치는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는데요.
한시적 조치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 넉 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는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리터 당 인하 가격으로 보면 기존에는 304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05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가 지금보다 올라가면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환원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30% 감면 조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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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경유와 LPG는 현재 인하 폭 37%를 유지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205원 낮아져 인하 폭이 전보다 99원 줄게 됩니다.
다만 경유와 LPG는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갑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 말까지 6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출고가 늦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근 연료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공급망 충격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크게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2021년까지 배럴당 60~80달러선이었지만 올해 2월 들어 100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130달러에 육박했다.
국내 리터(L)당 주유비도 월별 평균가격 기준으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우가 지난해 6~7월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름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도 2021년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하 전 유류세(L당)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인데 기름값이 급등했던 올해 5~6월에는 30%를 인하해 휘발유 573원, 경유 407원까지 낮췄다.
국제유가가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7월부터는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해 휘발유 516원, 경유 369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국제유가가 차츰 내려가면서 기름값은 대체로 안정세지만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휘발유 대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경유 가격이 부담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올해 11월 1650원선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경유는 이보다 비싼 1879원 가량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2일 20%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30%로 확대됐고, 지난 7월부터는 이달 말을 시한으로 법정 최대한도인 37%가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은 인하율이 현행 37%로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리터당 99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여섯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경유와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를 이어가되 휘발유는 인하폭을 25%로 다소 줄이기로 했다. 세수 감소를 감내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유종별로 차등을 줘 형평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 유류세는 369원, 130원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휘발유는 615원으로 99원 가량 오르게 됐다. 18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43.39원, 자동차용경유 1761.56원인데 바뀐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할 때 경유는 그대로지만 휘발유는 1642.39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세는 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1%(4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유류세 인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이용해 매점매석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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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에 12월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것은 유류세를 20% 인하한 작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신차 출고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ℓ당 100원 오른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516원(37% 인하 기준)에서 ℓ당 615원(25% 인하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올라간다. 주유소 등 휘발유 판매사가 세금 상승폭만큼 가격을 올릴 경우 ℓ당 휘발유 가격도 100원 쯤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 18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43.4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1643원 쯤으로 올라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ℓ당 130원의 종전 세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9시부터 31일까지 휘발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100원 쯤 비싸지기 때문에 12월 판매량을 줄이고 내년 1월 이후 판매량을 늘리려는 석유 정제업자나 주유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 반출량을 작년 12월의 115% 이내로 제한하고, 주유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시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車개소세 30% 감면
정부는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말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줬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 여파로 차가 제때 나오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말까지 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소비세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휘발유가 경우보다 더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인데 615원으로 100원 정도 올라간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전 리터당 820원보다 여전히 2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 평균가는 1541.87원이다. 경유는 1759.02원이다. 휘발유 유류세가 100원 정도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저렴하다.
경유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경유 차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의 한 시민은 “저렴한 경유를 이용하려고 돈을 더 주고 경유 차를 구매했는데, 지금은 경유 가격이 더 비싸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하루빨리 경유 가격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값에 미리 샀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뒤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 사업자의 이달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정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집니다. 37% 인하 때와 비교하면 인하 폭이 99원 줄게 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출처: YTN, KBS, 이데일리, 노컷뉴스, 국제신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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