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할머니를 보호자에게 안전히 돌려보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한 부산 경찰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0시 5분쯤 부산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A씨가 부산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40여분 만에 쫓겨났다.
당시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위해 경찰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정도 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면 몇백만원 든다고 (하더라).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MBN에 말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직접 비용을 알아봤고 수백만원이 아닌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시간당 6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나온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뉴스1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지구대를 방문, A씨의 모자이크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A씨는 5개 영상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아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건 한 달 반 만인 지난 주말 공식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부산 경찰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일요일 설 당일, 아흔이 다 된 연세의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다"며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 요청해 응급조치를 한 뒤 이전 신고내역으로 거주지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했다"며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큰일 날 뻔했지만 단순 타박상이라 응급조치를 한 뒤 따뜻한 집으로 신속히 모셔 건강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과 함께 부산 경찰은 경찰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할머니를 업고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평소라면 해당 사연은 훈훈한 미담으로 여겨졌겠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늘(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최근 이슈를 모르고 있을 리도 없고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눈치껏 내리는 게 낫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이 이같이 반응하는 건 지난달 14일 새벽 부산 A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MBN이 보도한 영상을 보면 당시 A지구대 경찰관들은 추위를 피해 찾아온 70대 할머니의 팔을 잡아 문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내쫓긴 할머니는 부산역에서 막차를 놓쳐 첫차를 기다리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산 경찰은 보도 뒤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다"는 시민 항의 전화에 "아, 그럼 계속 화내세요"라고 답하는 등 무성의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겨울밤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할머니가 해당 일을 문제를 삼기 위해 CCTV를 요구하자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 부산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70대 여성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문밖으로 쫓겨났다. A씨는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귀가하는 막차를 놓친 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인근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도 A씨는 경찰에 의해 한쪽 팔이 잡혀 밖으로 끌려나갔다. 다른 경찰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았다.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위해 경찰 측에 CCTV 영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TV를 보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했다. A씨는 MBN에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다”며 “(CCTV에 찍힌 사람 얼굴을) 다 지워야 한대. 그러면 몇백만 원이 든다니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했다.
A씨는 비싼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경찰이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실제 모자이크 비용은 3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다.
당시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당시 일을 문제삼기 위해 경찰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최대 300만원 정도 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A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이 30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경찰이)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러면 몇백만원 든다고 (하더라).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자이크 비용이 수백만원 든다는 경찰측의 주장과 달리 이후 A씨가 직접 비용을 알아본 결과 모자이크 비용은 3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시간당 60만원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나온 CCTV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지구대를 방문해 A씨의 모자이크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A씨는 5개 영상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아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건 한 달 반 만인 지난 주말 공식 사과를 했다.
다만 부산 경찰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 26일이고, 추위 속 할머니를 내쳤다는 사건이 보도된 건 하루 뒤인 지난 27일이라는 점을 미뤄 봤을 때 "미담으로 사건을 덮기 위해 올렸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8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관내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을 퇴거시킨 일에 대해 민원인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찰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설날 당일 아흔이 다 된 연세의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다.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 요청해 응급조치한 후 이전 신고내역으로 거주지를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해 드렸다”는 글을 썼다.
경찰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연 속 백발의 할머니를 업은 채 걷는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이어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단순 타박상을 응급조치한 후 따뜻한 집으로 신속히 모셨기에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에는 지문등사전등록 제도를 홍보하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평소라면 추운 겨울을 녹이는 훈훈한 장면이었겠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다. 게시물 아래에는 “정말 어이없는 연출쇼 잘 봤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사서 욕먹으려 하나” “지금 분위기에 이런 걸 올리고 싶냐” “이미지 세탁 너무 티 난다” “SNS에서만 한없이 다정한 경찰” 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건 지난달 14일 부산 내 A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지구대 경찰관들은 추위를 피하게 해달라며 찾아온 70대 할머니 B씨를 강제로 내쫓았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막차를 놓친 B씨가 첫차를 기다리던 중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구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부산 경찰은 사진에 대해 “설날 당일 아흔이 다 된 연세의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다.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 요청해 응급조치한 후 이전 신고내역으로 거주지를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단순 타박상을 응급조치한 후 따뜻한 집으로 신속히 모셨기에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는 말을 덧붙였다.
평소라면 찬사가 쏟아졌을 미담이지만, 네티즌 반응은 냉랭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미지 세탁 티 난다” “정말 어이없는 연출쇼 잘봤다” “SNS에서만 한없이 다정한 경찰” “누군 내쫓더니 지금 분위기에 이런 걸 올리냐”는 등 부정적 댓글이 쏟아졌다.
잡아끌었고 또 다른 경찰관은 문을 잠갔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영상 보도 후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 오자 일부 직원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잇따라 공개된 것이다. 당시 시민이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다”고 말하자, 응대한 경찰은 “아, 그럼 계속 화를 내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한 사진을 게시하며 "설날 당일 아흔이 다 된 연세의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다"며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는 사건을 소개했다. 게시물은 "출동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해 응급조치한 후 이전 신고내역으로 거주지를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해 드렸다"며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단순 타박상을 응급조치한 후 따뜻한 집으로 신속히 모셨기에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알리는 동시에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게시물에는 "지금 분위기에 이런 걸 올리고 싶냐”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사서 욕을 먹는다" "SNS를 할 시간에 현장을 챙기라" 등의 부정적 반응이 줄을 이었다.
27일 보도된 '할머니를 내쫓은 지구대' 사건이 시민들의 경악을 부른 터라, 해당 게시물이 뒤늦게 이를 만회하려 올라온 '이미지 세탁용' 게시물이라는 오해를 부른 탓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쪽에서 논란을 불렀다" "열심히 하는 경찰도 많은데 일부의 행동이 전체를 비난받게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앞서 MBN은 추위를 피하려고 밤시간대 지구대를 찾아온 70대 노인을 경찰관이 내쫓은 사건을 보도했다. 마지막 기차를 놓쳐 지구대를 찾은 노인이 40여 분 동안 실내에 머물렀지만, 이후 한 경찰관이 할머니를 붙잡고 문 밖으로 끌어낸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경찰관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도에 달하는 날씨에 쫓겨난 할머니는 결국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몸을 녹이다가 첫차를 타고 귀가했다.
MBN의 후속 보도에서는 이런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해당 지구대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이 "그럼 계속 화내세요"라고 응대한 일도 알려졌다.
부산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커지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관내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킨 일에 대해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치매 할머니 관련 글에 “계속 화내려고 왔다 간다. 종종 들러서 계속 화내도록 하겠다” “우리도 계속 화낼 테니 경찰들도 계속 열심히 일해달라” “춥다고 찾아온 할머니는 끌어내 놓고 다른 할머니는 업고 간다” “부산 노인들은 경찰 도움 받으려면 치매 걸린 척 하면 되나”는 댓글이 달린 것도 이 이유에서다.
결국 관할 경찰서인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서장 명의 사과문을 내고 “지구대를방문한 민원인을 퇴거시킨 일에 대해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국민일보, 뉴시스, MBN,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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