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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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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1일 0시부터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년4개월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방역·의료·지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살펴본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31일 밤 24시, 즉 6월 1일 0시에 해제된다.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이 되면 격리 의무가 풀린다.”

-격리 의무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해제되나.
“정부 방역 정책상으로는 그렇다. 단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다음 달 1일부터 PCR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뉴시스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가 풀리나.
“그렇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업체에 따라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사라지는 것인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되나.
“이미 입국자에게 검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런 권고도 없어진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2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는데,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즉 풍토병화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방역 당국은 팬데믹의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풍토병화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역 당국은 내년 이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역 당국이 국내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료역량,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행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닌 일상적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도 없어지나.
“아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한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확진자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사실상 감기처럼 관리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 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지만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6월 1일부터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용해도 의료기관 등이 처벌을 받지 않는 유예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왔는데 6월부터는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 발표하는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앞으로 주 단위 발표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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