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응수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인터넷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민 씨가 법원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씨, 김세의 씨, 김용호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포르쉐나 기타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 차량을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이) 저를 (의전원 성적이) 꼴찌인데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스스로 버는 돈 없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공부를 안 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에서 퍼져 모든 사람에게 낙인이 찍혀 이렇게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민 본인 생각에 포르쉐 얘기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도 궁금하다. 제 동기들 중 모두가 제가 아반떼 타는 것을 알고 있고 친구들을 다 태워주고 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텐데, 포르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막힐 정도로 어이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가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 대상 차량에 벤츠와 포르쉐 차량이 있다며 ‘이 차를 탄 적은 없냐’고 물었지만, 조 씨는 “조범동 씨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차도 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조민이 빨간색 외제차를 탄다’고 주장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거라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빨간색 포르쉐'를 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직접 참석하게 됐다. '가세연' 출연진들을 고소한 배경과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측이 안 보이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세연' 출연진들과의 접촉을 막았다. 이에 조 씨는 '가세연' 측 변호인들과만 대면했다.
이날 카키색 재킷에 검은색 롱치마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조 씨는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그 당시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그런 허위 사실들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가세연 측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외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포르쉐를 운행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조 씨는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허위사실 유포) 당시 아반떼 차량 2013년형 모델 타고 다녔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행했고, 현재에는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정에 출석한 강용석(왼쪽), 김세의(오른쪽). /사진=뉴스1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그는 "(학교 내에) 유명한 빨간색 (포르쉐) 차가 있어서 대충 누군지 알고 있으나, 차에 같이 탄 적은 없다"며 "학교 학생이 아니고 실험실 직원 차량으로 소문났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르쉐를 탄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말 한 번도 탄 적 없어서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왜 제보가 그럼 들어온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 씨는 "나도 궁금하다"고 받아쳤고, "왜 언급된 것 같으냐"는 질문 역시 "저도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가세연 측 변호인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동기들은 제가 아반떼 차를 타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차를 친구들을 태워준 것도 알아서,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원한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가세연 측은 해당 발언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을 위함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 변동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진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전원 혐의를 부인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기일에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강씨 등은 해당 발언은 전체 방송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조씨의 경우 공인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들의 발언이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SBS, 한국경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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