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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베트남 택시기사 한국인 승객에 20배 바가지 요금 씌워... 벌금 60만원?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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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천100만 동(60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 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습니다.

하이는 또 H 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공안은 H 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다.

 

하이는 또 H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공안은 H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피해자 H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허 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택시기사가 허 모 씨에게 호텔로 태워다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허 씨는 동남아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Grab) 예약을 취소했고 택시에 탑승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 동(약 11만원)을 청구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4.5km이며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 동(약 1000원), 1km당 추가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에 불과하다. 원래대로라면 8만8000동이지만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20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것이다.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바나힐 골든브릿지

허 씨는 해당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5일(현지시간)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세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허 씨에게 210만동을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오토바이 이용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서 택시는 편리한 수단 중 하나다. 한국에 비해 다양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택시요금도 저렴한 편이라 한국 관광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베트남 현지 택시는 요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관광객들은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Grab)을 사용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기사가 찾아오는 시스템으로 카카오 택시 이용법과 비슷하다. 요금도 미리 알 수 있고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된다.

 

만약 택시 예약이 취소된다면 몇 시간 내로 다시 환불된다. 톨게이트 비용은 기사가 현금으로 직접 내고 그랩어플로 후청구된다. 그랩은 차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건 배달, 음식 배달, 티켓과 호텔 예약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는 그랩 기사인 척 접근해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택시기사도 있기 때문에 꼭 그랩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해야 한다.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31살 쯔엉 하이에게 벌금 1천100만 동, 우리 돈 60만 원가량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을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습니다.

하이는 또 한국인 여성이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공안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아시안타임즈, SBS, MBC, MBN,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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