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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길고양이 학대 사건 및 피하려다 택시 사고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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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방송되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설악산에 등장했다는 의문의 물체에 대해 확인한다. 또, 56마리 고양의들의 천국 '고양이 빌라'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작진 측은 특별한 건물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전의 한 건물 앞을 찾는다. 그곳에서 4층 빌라의 소유주라는 해당 사연의 주인공 박주영(47) 씨를 만난다. 그녀는 건물 최고층 자신의 집으로 제작진을 안내한다. 집 안에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수많은 고양이다.

한두 마리도 아닌 24마리 고양이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주영 씨는 더 놀라운 점을 소개한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옆집은 고양이 10마리가 점령 중, 아랫집 역시 사람은 없고 16마리 고양이가 거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옥상까지 6마리의 고양이에게 내줬다고 하는데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는, 그야말로 주객전도 그 자체다.

주영 씨는 고양이들이 다니기 편하게 집안 구조를 전부 바꾼 것은 물론 집안을 거침없이 뛰다니는 고양이들이 위험에 빠질까, 가스 불도 켜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 식사는 컵라면으로 해치우고, 서둘러 옆집과 아랫집, 옥상까지 누비는 주영 씨는 하루 두 번씩 먼지 청소부터 시작해 배변통 정리까지, 고양이들이 머무는 집들을 누비느라 쉴 틈이 없다.


최근 제작진 앞으로 "제가 사진을 찍다가 이상한 걸 포착했다"는 제보와 함께 사진 2장이 도착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풍경 사진인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의문의 물체를 포착했다.

한 달 전, 제보자는 설악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날따라 유독 화창한 날씨였고, 단풍으로 수를 놓은 듯한 설악산의 풍경에 곧바로 카메라의 셔터부터 눌렀다. 그 후 사진을 다시 보다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 특히 이상한 점은 같은 위치에서 1초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었음에도 한 장의 사진에만 의문의 물체가 찍혀 있었던 것. 제보자는 어쩌면 이 물체의 정체가 UFO가 아닐까 의심했다고 한다.

UFO를 발견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먼저 사진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에 나섰고 사진 분석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조작된 사진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설악산 하늘에서 포착된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지, 제작진은 여러 실험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본다.

한편 제작진은 특별한 건물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은 대전의 한 건물 앞도 찾았다. 그곳에서 4층 빌라의 소유주라는 주인공 박주영 씨를 만났는데 건물 최고층 자기 집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그녀의 집 안에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고양이였다.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닌 24마리 고양이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주영 씨는 더 놀라운 점을 소개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옆집은 고양이 10마리가 점령했고, 아랫집 역시 사람은 없고 16마리 고양이가 살림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옥상까지 6마리 고양이에게 내줬다고 하는데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산다는 이 건물은 총 56마리 고양이의 천국이었다.

 


고양이들이 다니기 편하게 집안 구조며 배치를 전부 바꾼 것은 물론 집안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녀석들이 위험에 빠질까, 가스 불도 켜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 식사는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해치우고, 서둘러 옆집과 아랫집, 옥상까지 누비는 주영 씨는 하루 두 번씩 먼지 청소부터 시작해 물걸레질과 식사 준비는 물론 배변통 정리까지 고양이들이 머무는 이집 저집 누비느라 쉴 틈이 없다. 그렇게 주영 씨에게 행복하게 관리를 받는 녀석들이지만, 유심히 지켜보니,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의 고양이들이 보인다.


알고 보니 주영 씨 집의 녀석들은 전부 거리를 떠돌던 유기묘와 길고양이들이란다. 5년 전 카페를 운영하던 주영 씨는 많은 길고양이를 만났고, 그중에서도 룽지라는 고양이 한 마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주영 씨의 출퇴근을 반겨주고 매일 손길을 타며 정이 들었던 녀석은 3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죽은 채 발견됐다.


냥팔자가 상팔자 인줄 알았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의 고양이들이 보인다.

주영 씨  건물에 사는 고양이들은 전부 거리를 떠돌던 유기묘와 길고양이들이다. 5년 전, 카페를 운영하던 그녀는 많은 길고양이들을 만났고, 그중에서도 고양이 '룽지'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주영 씨의 출퇴근을 반겨주고 매일 손길을 타며 정이 들었던 고양이는 3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 (사진=서울 구로소방서 제공)

 

 

 

1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8분쯤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멈춰 있던 공항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택시 차량이 전소돼 2,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사고 수습에는 소방 차량 14대와 소방 인력, 경찰 43명 등이 동원돼 불은 오전 4시 14분쯤 완진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8분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대림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정차돼있던 공항버스를 들이받아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 차량이 전소돼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인력과 경찰 43명, 소방 차량 등 14대가 현장에 출동해 오전 4시14분경 불이 완진됐다.

 


광주 남구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의 모습. /박정석 기자
길고양이를 둘러싼 캣맘과 시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공존을 위한 해결책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주거지역 길고양이 개체 수는 1㎢당 최소 300.7마리에서 최대 306.8마리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네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지난해 자체 추정한 길고양이 수는 약 3만 마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영역 다툼·발정으로 인한 울음소리,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 등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잦다. 특히 캣맘이 먹이를 챙겨주면서 길고양이의 유입이 늘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한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5개 자치구, 광주캣맘협의회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가에서 자생 중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포획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이다.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캣맘’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게 하고 캣맘과 유대를 형성하면 포획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개체 수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서구 6곳, 남구 4곳으로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 9개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188곳이나 운영하는 것에 비춰 볼 때 광주는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 광주시는 18곳의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입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나머지 8곳은 급식소가 들어서지 못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급식소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 현 상태를 근근이 유지하는 상태다.


길고양이와 시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위생적인 길고양이 급식 배부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와 소음문제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정순 광주캣맘협의회 대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면 개체 파악은 물론 쓰레기 봉투 훼손도 줄어든다. 악의적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급식소 인근에선 오히려 민원이 감소했다”며 “먹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급식소 인근 정화와 포획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스타뉴스, 시사뉴스, 데일리안, 남도일보,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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