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근황, 권도형 테라 폭락전 김앤장에 수십억원 입금?
권도형 근황은.... 권도형 부인의 거처는?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항)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김앤장으로 건너간 돈은 90억원대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은 데다가 폭락 직전부터 송금이 시작된 점이 검찰의 의심을 키웠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또 검찰은 거액의 돈을 법률 대응 목적 등으로 미리 빼돌린 것이라면 김앤장에 송금된 돈까지도 추징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아직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은 71억원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예금계좌와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빼돌린 자산을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권 대표 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도형의 국내외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법원 심리 중인 재산 규모가 71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대표가 외국 가상화폐거래소와 스위스 예금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도 추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수의 해외 거래소와 스위스 예금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분을 금지할 수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재산을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차이) 총괄대표, 테라 임직원 7명 등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12월 신 전 대표의 건물과 토지·자동차 등 모두 1541억원과 테라폼랩스 직원 7명의 재산 1690억원을 각각 묶어뒀다.
사법·금융당국의 처벌 강화 노력에도 금융 관련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 확대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감옥을 갔다와도 남는 장사'라는 빗나간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올 1월 기준으로 31조원을 넘어선 미납 범죄수익을 온전히 몰수·추징하는 게 금융범죄 근절 해법의 첫 손에 꼽히는 이유다.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하는 벌금형과 달리 추징금은 안 내도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다. 추징금 922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25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절반가량을 미납했다. 국회에서 그의 이름을 딴 '전두환 추징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전액 환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전씨를 넘어 34년째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도 있다. 최장기 추징금 미납자인 A씨는 1990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현재까지 추징금 12여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은 매년 1000억원 수준이다. 액수로 치면 적잖은 규모지만 올 1월 기준 누적 미집행 추징금 31조원과 견주면 연간 집행률이 0.5%에 그친다. 전체 추징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공동 추징금(23조35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은 3% 정도다.
환수율이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명의신탁과 대포통장, 차명계좌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세탁하는 경우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공조 수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전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내고 40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경영진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체한 것으로 보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권 대표 소유의 가상화폐 인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권 대표의 스위스 예금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사법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다.
범죄 피의자가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제3자 명의로 감춘 재산은 환수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하다. 전두환씨가 생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면서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재산을 감춰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지만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하다.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재산 몰수에 대비해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고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민사상 소유권 말소·채권 청구권 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몰수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 자금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개월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본사 자금 흐름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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