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Life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거부... 어떤일이 있었던 걸까?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5. 17.
반응형
SMALL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언을 한 바 있어 ‘공약 파기’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해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 의료직능의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과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마무리하는 봉합이나 주사를 놓거나 시술을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PA 규모는 약 1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다. PA를 불법으로 몰아가면 의사 수 부족으로 병원이 마비되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어서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PA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 소속이여서 단체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서다.

김영경(왼쪽 네번째)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오는 19일 간호사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병행한다. 이들은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협이 간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면허증 반납 등으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일시적으로 연차를 내 투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운영상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공백까지 빚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오는 19일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3~4만 명 가량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간협은 내다보고 있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투쟁하고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단식투쟁에 들어갔던 김영경 간협 회장 등 임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2시 단식을 중단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