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이자 알아보기... 40-50대 중장년층의 반응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6. 22.
반응형
SMALL

청년도약계좌는 IT시대인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총 급여와 나이제한이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2. 개인소득은  총 급여 6천만원 이하

총 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비과세만 적용되며, 총 급여가 7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다.

3.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부터는 모두다 신청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41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마지막날인 어제(21일) 저녁 6시 30분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모두 41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출시 첫날인 지난 15일 7만 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16일 8만 4,000명, 19일 7만 9,000명, 20일과 어제(21일)는 각 8만 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출시 초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일을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과 내일(23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 동안의 신청 기간에 원하는 날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도 해지자가 68만 4,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출시된 지난해 2월 가입자는 289만 5,546명이었지만 23.7%의 중도 해지율을 기록, 4명 가운데 1명이 이탈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에 적금을 이어갈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40-50 중장년층 반응?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는 청년도약계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몰려온다. 가정을 꾸린 후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지고 노후 준비 또한 쉽지 않은데, 유독 청년층에만 각종 혜택을 주는 게 못마땅해서다.

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세대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기간이 끝난 전날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닷새 만이다.

금융당국은 22~23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특히, 소득도 청년층이 40대를 추월하는 경우도 있어 중년 세대에 불만을 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을 받는 40세 직장인은 1년에 5500만원을 버는 34세 청년보다 소득이 낮아도 나이 제한에 걸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다. 상품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40대 이상 세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결혼과 육아 등으로 지출이 많고 세금 또한 청년층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리도 혜택을 달라’ 목소리가 나온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과 미래 세대를 돌보는 자녀 양육 등을 겪으면서 노후 준비 기회를 갖지 못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된다면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