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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학대법 사례에 따라 너무 다르다....어떤 것이 맞을까?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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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

갑작스런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 모여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수진/인천 이음초등학교 교사 : (학교 폭력에서)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임이랑/교사 출신 변호사 :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 학대다, 정서적 아동 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자,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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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동학대 면책권 입법을 제안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없애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지난 15~24일 입법예고 기간 2만 359건의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같은 교원단체들은 면책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교육과 생활지도도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이 올 초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55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7%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소송을 당하면 혐의가 없어도 최소 6개월 정도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외를 두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교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아동학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면책권을 주는 대신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와 학생, 보호자가 소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아동학대를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초중등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면 유치원처럼 유아를 맡는 교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파악, 신고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도 면책권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반대 활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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