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25 편의점 등에서 이른바 ‘버터맥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맥주가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품명이 바뀔 수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랑제리뵈르 제조사인 부르구루에게 해당 제품명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서울지방 식약청은 지난 2일 부르구루에 대해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식약처가 지난 1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 부르구루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지 약 50일 만이다.
블랑제리뵈르는 맥주에서 버터 향이 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버터맥주로 불리며 유명해졌고, 한때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프랑스어와 같은 외국어 명칭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다.
통상 식품의 경우 행정처분을 두고 관할 지자체에 소명 절차를 밟지만, 주류의 경우 해당 지방 식약청에 소명을 해야 한다. 부루구루는 다음 주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소명 절차에 약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블랑제리뵈르의 제품명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정지 처분 후에도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면 다시 위반 대상이 된다”며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조정지가 확정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식약처가 지난 1월 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지 약 50일 만이다.
식약처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한다.
또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에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이름에 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부루구루는 다음주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이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표에만 뵈르라는 단어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가 포함돼 있다고 오해할 만한 광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들어가 있다거나, 고래밥에 고래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냐”며 “정부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행정처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례적으로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진행할 때 ‘버터가 들어 있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수준의 마케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편의점업계는 1020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최근 중소업체와 협업해 개성 있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뵈르트러플 감자칩은 GS25, 블랑제리뵈르가 공동 기획하고 해태제과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맡아 제작된 상품이다.
버터 분말과 트러플 오일을 가미해 풍미를 살리고 상품 패키지에는 감자칩 이미지 대신 뵈르 맥주 브랜드 이미지를 넣었다.
GS25는 뵈르트러플 감자칩 출시 효과로 올해 1∼2월 감자칩 매출이 전년 대비 18.3% 늘었다고 설명했다.
GS25는 23일 뵈르 감자칩 2탄 '뵈르참기름 감자칩'을 선보인다.
참기름과 버터를 조합해 고소한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출처: 뉴시스, 매일신문,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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