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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인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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