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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둔 주말 밤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소지한 채 서울 홍익대 주변 번화가를 누빈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축제 거리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녀 군복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복단속법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이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기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경찰 제복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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