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등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곧장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께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노출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음란 방송.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먼저 공소장 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변호인은 그러나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어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남성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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