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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연예인 음주운전 계속 이어지나? 진예솔 만취상태로 10km 음주운전 자다가 발견?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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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은 배우 진예솔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

배우 진예솔씨 [사진출처=진예솔 인스타그램 캡처]

'오늘의 웹툰', '찬란한 내 인생' 등 일일극에 출연한 배우 진예솔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진예솔의 소속사 디아이엔터테인먼트(이하 디아이엔터)는 13일 진예솔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디아이엔터는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 진예솔은 6월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운전한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예솔과 소속사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 모든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예솔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로 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공인으로서 제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디아이엔터테인먼트는 “진 씨가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운전한 진 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 씨와 소속사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면서 “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진 씨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에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승자는 없었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씨는 강동구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진 씨를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예솔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오늘의 웹툰’(2022) ‘찬란한 내 인생’(2020) ‘비켜라 운명아’(2018) ‘돌아온 복단지’(2017) 등에 출연했다.

김새론, 곽도원, 이루 등... 연예계 계속되는 음주운전

이루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새론, 곽도원, 신혜성, 이루, 남태현 등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배우 김새론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법원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겸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을 맞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해 9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된 배우 곽도원씨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수 신혜성씨는 지난해 10월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이 1회일 때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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