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한국이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이며, 뒤이어 중국이 2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였다.
중국은 6.9배로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독일(3.64배), 호주(2.08배), 프랑스(2.24배)의 2~3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 낳아 17세까지 키우는데 48만5000위안(약 9400만원)이 들며, 대학 졸업까지 시킬 경우에는 62만7000위안(약 1억2100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극심하다. 중국 도시에서 자녀를 17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농촌의 두 배 이상인 63만위안(약 1억2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은 96만9000위안(약 1억8800만원), 상하이는 102만6000위안(약 1억9900만원)인 반면 티베트에서는 29만3000위안(약 5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0만5000위안(약 2000만원)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생률은 7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6.77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도(14억2577만5850명)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이며, 중국은 1.1명이다.
앞서 중국 당국이 2017년 전국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임기 여성의 77.4%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연구진은 “비싼 양육비가 자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가임기 가정의 출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과 세금 보조·주택 구입 보조 같은 특정한 정책, 어린이집 증설, 남녀평등 출산 휴가,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 근무제 도입, 미혼 여성의 생식권 보장, 난임 기술 지원, 대입 제도 개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에 사는 미혼모·부는 4300명으로 추산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내놓는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5∼10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는다. 이들에게는 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새롭게 지급된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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