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강제로 개방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약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26일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수리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당초 항공기 내에서는 이씨가 비상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이가 없어 그가 범인인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별개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비상구 바로 앞 좌석에 앉은 승객 이모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면서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착륙 후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모 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한 후 붙잡힌 이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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