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영씨는 결혼 후 설날엔 친정에 먼저,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가길 원했다. 영호씨는 혼인 전 모은 비상금을 부부 공동 통장에 넣지 않고 결혼 후에도 따로 관리하길 바랐다.
결혼식을 앞두고 자주 다투던 이들은 결국 서로의 요구사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혼전 계약 가운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설날에는 친정, 추석에는 시댁 먼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 '결혼 전 모은 돈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왜 그럴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 계약서의 법률상 명칭은 '부부재산계약서'다. 이름 그대로 혼인 신고 전 등기를 마쳐야 효력을 발휘한다.
혼인 신고 후 내용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서 따로 허가받아야 한다. 혼전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쓸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내용'에 한정된다.
요컨대 결혼 전 각자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등을 통상적으로 혼전 계약서에 담는다.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집은 결혼 후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모은 비상금은 결혼 후 절반씩 나눠 가진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결혼 중 비상금의 절반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상대의 계좌는 압류될 수도 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혼전 계약 내용들도 있다.
'혼수 반반 집안일 반반'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용돈드리기' '10만원 이상 물건 살 때는 허락맡 고 사기' '집에 손님 데려올 때는 3일 전에 미리 이야기하기' '설날에는 친정, 추석에는 시댁 먼저' '매일 10번 이상 안아주고 10번 이상 뽀뽀해주기' 등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금전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때가 있긴 하다. 부부생활이 파탄 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다.
지난 2015년 법원은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이 혼전 계약서를 잘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작성한 각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남편의 과거 마약류 전과와 언행을 고려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A씨와 남편이 작성한 혼전 계약서에는 △마약에 손대지 않기 △부인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결혼 전 생활(남자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대화로 해소하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강요하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울산 땅을 증여하기 등이 담겼다.
마찬가지로 "바람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나, 혼인 중 외도가 발각돼 쓴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게 만드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륜을 해도 각자 한 번씩 봐주기' '생활비를 1000만원 이상 주면 (상대방이) 바람 피워도 봐주기' 등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이 담긴 법률행위는 무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둘째 아이의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 친구 엄마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녀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공통분모가 많았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위로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애정이 생겼죠.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아빠, 엄마를 응원해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별했지만, 상대방은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서인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은, ‘서로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내가 밖에 나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연락두절 되고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해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차별대우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차별대우는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느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 중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두 아이에게 반찬을 다르게 주고, 둘이 싸움을 하면 아내의 아이 편만 들고 제 아이는 벌을 세우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결혼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 전에 각자 재산을 관리하자고 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 내용처럼 재산분할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을 하고 8년을 함께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갈등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습니까?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사연자의 자녀가 상대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연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상대방은 자녀들 양육을 뒷전으로 하고 음주를 하느라 연락도 두절되고요. 이런 음주 문제 때문에도 갈등도 깊어지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두 사람이 이혼에는 동의가 된 것 같군요. 그런데 이혼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유책 배우자로 보여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 최지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 즉 여기서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또 음주를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것, 외박 등으로 부부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들을 밝혀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상대방이 사연자 아이와 상대방 아이를 차별대우 한 점, 즉 아이들이 싸웠을 때 사연자 아이는 체벌을 하고 밥을 굶기고, 씻기지 않았다는 것들을 자세히 설시해서 밝히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입증하는 증거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면, 부부사이의 갈등이 초래되고 심화된 것은 아내의 잦은 음주와 음주를 하러 밖에 나가면 연락이 두절되는 점, 그리고 외박인데요. 입증자료로 사연자가 밖에 나가 음주를 하는 아내에게 어디인지 물어보는 문자들, 예를 들어 문자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애들 밖에 없는데, 어디 간 거야. 연락 좀 줘.’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아내가 답장이 없었다거나,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연자의 발신전화 표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송 과정을 통해 아내의 예금계좌 조회를 하다보면 아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밤늦은 시간에 술집에서 결제를 했다거나,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자녀 차별대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입증하면 좋을까요?
◆ 최지현: 우선 사연을 보면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 자녀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니 심리치료 센터에 가보라고 권유해서 심리치료 과정 중에 자녀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의 차별대우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심리치료센터에서의 치료를 받으면서 자녀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차별대우들을 받았는지 자녀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심리치료센터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이 자녀를 차별대우해서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켰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주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 부분인데요. 재혼을 하기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상대방의 말처럼 이렇게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재산 분할이 어려운 건가요?
◆ 최지현: 사연의 경우에 상대방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재혼 전에 각자의 재산에 대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작성하자고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니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혼인신고 전에 작성했던 부부재산계약 내용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 부부가 혼인 신고 전에 작성했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서로 각자의 재산은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즉, 부부간 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내용의 약정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부재산 계약 요건이 혼인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 그 효력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재산계약에서 그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유지하고 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아직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 청구라는 것도 미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의사 표시가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나온 판례이고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 변호사님, 상담을 하다 보면 재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최지현: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라도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능 ‘댄싱 위드 더 스타’ 출신의 스타댄서 셰릴 버크(38)가 배우 매튜 로렌스(42)와 이혼했다.
14일(현지 시간) 피플 등 미국 연예매체는 “두 사람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다”며 “반려견을 누가 키울지에 대한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한다. 2019년 5월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날 매튜 로렌스와 셰릴 버크 양측 모두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플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이 부부는 혼전 계약서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쪽 모두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월 버크가 로렌스에게 먼저 이혼 신청을 했던 바. 두 사람의 공식 별거 날짜는 1월 7일이다.
올 3월 그녀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게 새로운 것이다. 내 인생에서 처리해야 할 감정이 있는 지점에 가장 좋은 일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데이트 앱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YTN, 오센, 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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