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의료법위반의사1 PA간호사 약처방, 진단서 작성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법? 대리수술도? 삼성서울병원에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약 처방 등을 하는 간호사로, 국내에선 PA간호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PA간호사란 일반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 말이다. 국내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상에도 의사, 간호사가 규정돼 있으나 PA간호사란 직책은 없다. PA간호사가 하는 약 처방, 진단서 작성 등도 모두 불법이다. 의사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환자안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형병원에선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에 작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그에 앞서 12..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