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찰내연녀1 초과근무 신청했지만 내연녀와 달콤한 만남을 가진 경찰의 최후는?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등 근무태만을 저지른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30일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현석)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챙겼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