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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ife

초과근무 신청했지만 내연녀와 달콤한 만남을 가진 경찰의 최후는?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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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등 근무태만을 저지른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30일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현석)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챙겼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며 (오히려) 근무 기간·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북 한 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 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 여성과 만나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 11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여성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경찰 내부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또 타인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 씨는 소송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이데일리, 부산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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