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교정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군은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순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한 초등학교로 향했고, 엽기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했다.
B씨는 "질질 끌려다니며 맞았다. 성폭행하면서도 때렸다. 3초에 한대씩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군은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1시간 가량 범행을 이어간 A군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채 지나가는 차량에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다.
A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으로 인해 범행 당일 검거됐다.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돈을 갈취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중학생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옵니다.
뒷좌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있습니다.
남성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없는 학교로 납치한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타게 된 거예요. "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눈을 감아라"라고 한 뒤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더 엽기적인 건 웃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해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은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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