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떼면 재물손괴죄? 여중생 검찰 송치
아파트에서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게시판에는 "우리 집 문 앞의 광고 전단지를 떼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도 전단지를 떼었는데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항의 글이 500여 개 올라왔다.
용인동부경찰서장도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답글을 달았다. 서장 명의의 답글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경찰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답글조차 논란을 일으키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시작됐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제거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붙인 것이지만, 관리사무소의 인가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재물손괴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게시물을 제거한 60대 주민 B씨와 게시물을 덮어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됐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참고해 이 사건을 판단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고, 경찰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