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첫날 평균 경쟁률이 전국 약 6.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진행된 같은 유형의 전세형 주택 청약 마감 후 최종 경쟁률을 넘어선 수치다. 청약 하루 만에 2년 전 경쟁률을 돌파한 건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인한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금리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LH에 따르면 전날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첫날 전국 594가구 모집에 4083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 6.87대 1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청약 첫날 103가구 모집에 3207명이 지원해 3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할 경우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다.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날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 범위를 임대료의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천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천710호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민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시, 월 임대표는 2만833원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형 주택은 보증금 전환 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득과 자산 기준이 따로 없고 최장 6년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앞서 LH가 2021년 1월 중순 모집한 전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최종 경쟁률은 6.79대 1이었다. 당시 2506가구 모집에 1만7006명이 신청했다. 특히 수도권은 1058가구 모집에 1만253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8대 1이었다.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첫날 경쟁률이 2년 전 최종 경쟁률보다 높은 데다 선호도가 큰 수도권은 세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특히 서울은 33가구 모집에 첫날에만 2296명이 몰려 약 70대 1의 경쟁률이었다. 동작구가 298대 1로 서울 시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서초구 231대 1, 송파구 130대 1 등이었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 범위를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도지역 1188호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월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이렇듯 LH의 전세형 주택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최근 들어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이 보장된 공공임대 선호도가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은 깡통전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39%였다.
이같이 집값 하락 여파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주택이 많아지면서 공공임대로 눈길을 돌리는 전세 수요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지역 청년 공공임대 청약경쟁률이 400대 1을 넘어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지난 4일 마감됐는데 50가구 모집에 2만903명이 신청했다. 418대 1의 경쟁률이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 범위를 임대료의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천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천710호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조선비즈, 매경이코노미,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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