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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 식당, 편의점, 영화관은 꼼수노동? 초단시간노동자가 많다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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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통상노동시간인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를 초단시간노동자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20만7000명 급증한 130만2000명(4.8%)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00명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만8000명 증가하며 151만2000명(5.5%)까지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 노동자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고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고용주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의 열악한 특징을 노려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4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은 단시간노동자들과 달리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의 조항에 대해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주15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실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왜 초단시간노동을 하게 된 것일까. 또 일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난해 12월 말 초단시간노동자 4명을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신청을 받은 후 무작위로 4명을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평소 궁금해 했던 것에 대한 질문도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4명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편의상 A(여성), B(여성), C(남성), D(남성)으로 표기했다. 

 


다양한 업종과 노동시간, 노동형태
  
우선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하는지 물어보았다. 답변을 정리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시간형태로 초단시간노동자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대해 이야기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도 유사한 형태인지를 묻자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다. 식당, 편의점, 카페는 1~2명의 초장시간 노동자(주60시간 이상) 또는 사용자와 다수의 초단시간노동자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극장은 10~20명의 초단시간노동자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형태의 운영이 보편화되면서 초단시간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노동자는 2022년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18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준수받지 못하는 상황

다음 질문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휴게시간 부여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답변을 정리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조차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용인들이 다양한 꼼수를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꼼수들은 명백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임금명세서에 대한 것인데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누구도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알바연대에서 진행했던 2022년 알바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52.8%의 알바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었다.

알바노동에 대한 바뀐 인식

20대 초반에 해당했던 4명의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왜 알바노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알바노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라보는 인식이 세대 전반에 깔려있다는 점이었다. 

A(여성) : "20세가 되면 독립하여 1인 가구를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다."
B(여성) : "대학 입학 이후에 용돈을 받았지만, 좀 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싶었다."
C(남성) : "20세가 되면 으레 경체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D(남성) :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해서 공연장을 자주 가다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알바를 하게 된 계기를 묻는 과정에서 대다수에게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가 되면 으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구체적인 계기가 생활비 때문이든, 사회생활 경험 때문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알바노동을 20세가 되면 으레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별도로 하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단시간노동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 때문

그렇다면 이들이 여러 일자리 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초단시간노동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는 초단시간노동 일자리의 증가가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그 외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또는 학교 인근으로 구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초단시간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개 본인의 거주지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이라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초단시간노동 이외의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공통으로 말했다. 

선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이 짧다면 그에 맞게 시간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 또는 학교로부터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 등의 조건보다 거리적 이점이나 일에 대한 선호가 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의 부재

다음으로 물어본 것은 초단시간노동 일자리를 선택했을 당시에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적용제외되는 조항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답변을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적용제외 조항들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여성) : "구할 당시에는 몰랐고, 일하던 도중에 알게 되었다."
B(여성) : "주휴수당 적용 제외는 알고 있었는데, 퇴직금 적용 제외는 몰랐다."
C(남성) : "이번 인터뷰를 통해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D(남성) : "구할 당시에는 몰랐고, 일하던 도중에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이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노동조건 비교에 필요한 요소들을 놓쳤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무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구멍이 많다.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의 확대를 넘어 의무교육화가 필요함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약한 소속감은 초단시간노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
 


마지막 질문으로 초단시간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모두가 공통으로 낮은 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며, 시간 형태가 다양한만큼 다양한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A(여성) : 출퇴근시간의 비효율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호출 및 갑질
B(여성) : 수습 10% 감액으로 인해 낮은 급여, 손님들의 성희롱, 반말 등의 갑질
C(남성) : 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커뮤니티 형성 어려움, 해고에 대한 두려움
D(남성) : 출퇴근시간의 비효율성, 휴게공간 없음, 커뮤니티 형성 어려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비롯한 준비시간의 비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나왔다. 거주지로부터의 거리가 일자리 선택의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일에 대한 선호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거주지와 사업장이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짧은 노동시간을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생기게 된다.

커뮤니티, 소속감 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었다. 일각에서는 초단시간노동 일자리의 증가에 대해 소속감이 약한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증가라고 말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쪼개어진 초단시간노동으로 인해 소속감이 형성될 수 없는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이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노동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수준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관련통계를 조사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까지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까지 늘었으며, 2019년에는 130만2000명(4.8%)로 급증했다.

코로나19발생으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130만4000명(4.8%)으로 약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불과 1년사이 2021년에는 151만2000명(5.5%)으로 20만8000명이나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000명이었으며, 농림어업은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 2808만9000명의 5.6% 비중을 차지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당시 4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2005년에는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을 거쳐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지속 늘어왔다.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해는 2012년뿐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20만7000명 급증한 130만2000명(4.8%)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00명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만8000명 증가하며 151만2000명(5.5%)까지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 노동자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고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고용주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의 열악한 특징을 노려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4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는 33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1만6000명 늘어난 14만4000명이다.


정리하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초단시간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왜 초단시간노동을 하게 되었는지, 일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초단시간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통계자료에 기반한 분석이었다. 이번 인터뷰는 실제로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업을 잠시 쉬고 있는 대학생 이아무개(24)씨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일한다. 마음 같아서는 낮에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지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대부분이라 엉겁결에 ‘투잡’을 뛰게 됐다. 이씨는 “딱 최저임금만 주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을 굴리는 곳이 워낙 많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대형 영화관 일자리도 대부분 주당 14시간짜리였다”고 말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가 15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천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해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고 기간제법에서 보장하는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풀타임’ 노동자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14시간씩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유연성은 물론이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86만6천명으로 1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109만5천명)에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고 150만명(2021년 151만2천명)을 넘어서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시간 일자리는 최근 10여년 사이 줄곧 증가 추세였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 기업들이 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인력을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보통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떠올리지만 실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모습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선 초단시간 일자리의 상당수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복지(37.3%)와 공공행정(14.1%)이었고, 초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60살 이상 노령층은 57%에 육박했다. 그 밖에도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도서관 사서, 콜센터 상담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각계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도 2021년 기준 30.8%에 이른다.

손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동구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에 초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등 2억 여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의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종훈 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동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스핌, 한겨례,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신아일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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