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Life

전국을 돌며 모텔에 몰카 설치한 범인 검거... 도대체 왜?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2. 27.
반응형
SMALL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총 4개 지역 모텔과 호텔 등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은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 관리자는 “호텔에서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후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카메라를 객실 내 TV선반이나 에어컨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다행히 A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면서도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수사 후 조만간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지역의 14개 숙박업소 객실 안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영리목적 유포 등의 혐의로 전직 웹하드 업체 운영자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영남·충청 지역의 모텔 수십곳에서 찍은 영상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해 모두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렌즈 지름이 1mm쯤 되는 무선 IP카메라를 TV 셋톱박스(위성방송 수신장비)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 침대 쪽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벽에 붙은 전기 콘센트에 구멍을 뚫거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경남 양산·대구 등 10개 도시 30개 모텔, 이중 42개 객실을 이용했던 1600명이 찍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 등은 이렇게 찍힌 HD급 화질의 영상을 모텔 내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해 자신들이 해외 서버에 차린 사이트에 송출했다.


회원 수 4천여명 규모의 이 영어 기반 사이트에서는 모텔방 영상 800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고 한다.

일부 실시간 영상이나 편집된 성관계 영상의 경우 우리 돈으로 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월정액'을 결제한 유료회원 97명에게 제공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에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박씨와 공범 김모(48)씨가 체포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수도권 등 전국으로 범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실 정석화 실장(사진=김광일 기자)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3천만원을 투자한 최모(49)씨와 외국에서 카메라를 사도록 도운 임모(2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십만원 상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상업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라며 "카메라 고유번호와 무선신호를 결합해 가까운 곳에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만든 탐지기를 수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에서는 객실 셋톱박스에 전원 어댑터가 추가로 꽂힌 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도 조명을 끈 뒤 스마트폰 플래시로 셋톱박스 틈새를 비추면 반짝하고 빛나는 렌즈가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내 설치된 셋톱박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외 서버 사이트에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설치한 몰카는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에 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경남·충청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 모텔에 몰카 42대를 설치한 뒤 성관계 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당 2만원 상당의 초소형 와이파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한 뒤 주로 모텔 내 설치된 셋톱박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막혀 있는 여분의 콘센트나 모텔 내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구멍을 뚫은 뒤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는 모텔 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동돼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박씨 등은 일부 영상은 라이브로 내보내고,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은 따로 편집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11월24일 개설된 해당 사이트에는 이달 초 차단·폐쇄되기 전까지 4099명의 일반회원과 97의 유료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803개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들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최소 1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모텔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있었으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제보를 입수하고 3개월여 수사 끝에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박씨 등이 설치한 모든 몰카를 철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10~2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업소 이용 시 객실 내 설치된 셋톱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꼽힌 곳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몰카에 이용되는 초소형 렌즈의 경우 빛을 반사하므로, 객실 내 불을 끈 뒤 의심되는 곳을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비춰보면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비슷한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노컷뉴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