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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시아나항공이 고객 짐을 통째로 외국 공항에 놓고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질을 씹은 승객이 치아 3개를 다쳤는데, 아시아나로부터 "언론에 제보하면 보상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관련 한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달 16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먹은 기내식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음식 옆엔 깨진 그릇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탑승객은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가 입 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 뱉어보니 이물질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착륙 이후 고객센터 측에선 5천 마일을 보상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탑승객은 병원에 가서 치아 3개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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